070723보도자료-공청회기자회견.pdf
졸속적인 발전종합계획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중단하라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부쳐 –
2007년 7월 23일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9개 시·군 158개 읍면동의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확정되면 2008년~2017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기도의 주요 발전계획이다.
그런데 7월23일 공청회 개최, 3일 뒤인 7월26일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5일 뒤인 8월1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공청회 만료 뒤 8일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절차가 이렇듯 순식간에 진행되어야 하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먼저 각 시군구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색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의 사전평가를 거친 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법 절차에 어긋난 발전종합계획과 공청회
순리대로라면 치밀한 공공개발에 대한 사전검증과 계획을 거쳐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뒤 곧바로 경기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지자체 공청회를 거쳐 경기도 공청회가 치러져야 한다. 그것은 경기도 공청회에서 그 모든 300건이 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지원특별법의 법적 절차에 따라 각 시군구지자체의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개최를 거치고나서 경기도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각 시군구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지방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각 시군구지자체가 경기도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방발전위원의 심의와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상태서 경기도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시군구지자체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300건 이상의 사업계획을 경기도 공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단 하루만에 세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심의 후 5일 뒤에 행자부에 제출하는 일련의 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보완기간도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공청회 개최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는 단지 요식 행위일 따름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법적절차를 무시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시늉만을 꾸미고 있을 따름이다.
발전종합계획 결정이 먼저, 타당성은 나중에
건설개발,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의 대부분 사업계획은 실제 경제성, 환경보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서 행정자치부에 협의, 제출되었고, 그 사업들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상태서 공청회를 통해 확정짓겠다는 절차야말로 터무없는 요식 행위이다. 기간만 무려 10년 동안 진행할 그 무수한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사전 검증절차도 없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예산만 타내겠다고 추진하는 세력을 어떻게 공공과 지역발전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가.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일은 바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요청하여 진행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여전히 연구수행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각종 사업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 평가수행도 없이 개발사업 추진을 확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침묵, 장밋빛 환상인 개발만을 고집하는 경기도
전체 미군기지 면적 가운데 86%가 집중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한번도 환경치유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반환기지 환경치유 여부로 시끄럽던 작년과 올해, 합리적인 반환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이용의 전제인 환경치유 부문에 대한 공식발언이 환경치유는 중앙정부의 몫이라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내용이었다.
6월 초 국회 환경노동위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검증조사기간 중 캠프 에드워드, 카일 등에서 유전과 잡다한 폐기물을 발견했던 사실도 똑똑히 기억한다. 남겨진 것은 파괴될대로 파괴된 토양, 지하수, 각종 위해물질 쓰레기들이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수립의 시책을 편 뒤 개발 주도의 종합계획안을 내놓아야 함이 순리적인 순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없이 지역발전이란 허울 아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땅에 붙박혀 사는 우리는 결코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없는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민의 의견에 모르쇠했던 경기도
캠프 폴링워터 반환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그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던가 경기도는 자문해보라. 올해 2월에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 경기도는 우리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정보조차 비공개하였다.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와 의사대변인이라고 떠들던 경기도의원에게조차 발전종합계획안의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지역발전의 주인은 그 지역주민이다. 분명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요구와 바램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듯, 독단적인 행정기관과 개발지상주의자들의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민 요구 반영 없는 발전종합계획안을 철회하라
– 요식 절차행위 공청회를 취소하라
– 경기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계를 마련하라
2007년 7월 23일
경기북부진보연대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 경기연대(준)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홀링워터전면공원화 의정부시민운동본부
070723보도자료-공청회기자회견.pdf
졸속적인 발전종합계획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중단하라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부쳐 –
2007년 7월 23일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9개 시·군 158개 읍면동의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확정되면 2008년~2017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경기도의 주요 발전계획이다.
그런데 7월23일 공청회 개최, 3일 뒤인 7월26일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5일 뒤인 8월1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공청회 만료 뒤 8일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절차가 이렇듯 순식간에 진행되어야 하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먼저 각 시군구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색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의 사전평가를 거친 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법 절차에 어긋난 발전종합계획과 공청회
순리대로라면 치밀한 공공개발에 대한 사전검증과 계획을 거쳐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뒤 곧바로 경기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지자체 공청회를 거쳐 경기도 공청회가 치러져야 한다. 그것은 경기도 공청회에서 그 모든 300건이 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지원특별법의 법적 절차에 따라 각 시군구지자체의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개최를 거치고나서 경기도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각 시군구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지방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각 시군구지자체가 경기도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방발전위원의 심의와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상태서 경기도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시군구지자체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300건 이상의 사업계획을 경기도 공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단 하루만에 세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심의 후 5일 뒤에 행자부에 제출하는 일련의 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보완기간도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공청회 개최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는 단지 요식 행위일 따름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법적절차를 무시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시늉만을 꾸미고 있을 따름이다.
발전종합계획 결정이 먼저, 타당성은 나중에
건설개발,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의 대부분 사업계획은 실제 경제성, 환경보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서 행정자치부에 협의, 제출되었고, 그 사업들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상태서 공청회를 통해 확정짓겠다는 절차야말로 터무없는 요식 행위이다. 기간만 무려 10년 동안 진행할 그 무수한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사전 검증절차도 없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예산만 타내겠다고 추진하는 세력을 어떻게 공공과 지역발전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가.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일은 바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요청하여 진행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여전히 연구수행중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각종 사업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 평가수행도 없이 개발사업 추진을 확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침묵, 장밋빛 환상인 개발만을 고집하는 경기도
전체 미군기지 면적 가운데 86%가 집중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한번도 환경치유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반환기지 환경치유 여부로 시끄럽던 작년과 올해, 합리적인 반환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이용의 전제인 환경치유 부문에 대한 공식발언이 환경치유는 중앙정부의 몫이라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내용이었다.
6월 초 국회 환경노동위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검증조사기간 중 캠프 에드워드, 카일 등에서 유전과 잡다한 폐기물을 발견했던 사실도 똑똑히 기억한다. 남겨진 것은 파괴될대로 파괴된 토양, 지하수, 각종 위해물질 쓰레기들이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수립의 시책을 편 뒤 개발 주도의 종합계획안을 내놓아야 함이 순리적인 순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없이 지역발전이란 허울 아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땅에 붙박혀 사는 우리는 결코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없는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민의 의견에 모르쇠했던 경기도
캠프 폴링워터 반환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그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던가 경기도는 자문해보라. 올해 2월에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 경기도는 우리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정보조차 비공개하였다.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와 의사대변인이라고 떠들던 경기도의원에게조차 발전종합계획안의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지역발전의 주인은 그 지역주민이다. 분명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요구와 바램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듯, 독단적인 행정기관과 개발지상주의자들의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민 요구 반영 없는 발전종합계획안을 철회하라
– 요식 절차행위 공청회를 취소하라
– 경기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계를 마련하라
2007년 7월 23일
경기북부진보연대 /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 경기연대(준)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홀링워터전면공원화 의정부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