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070628] 미군공여지특별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hwp
오염된 땅이라도 좋다고?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로 경기도가 독점하는 것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가의 안보 우선정책에 미군 기지촌의 아픔을 안고 살았던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만 앞서 남의 나라 땅이라 무신경하게 사용하다 버린 땅을 넙죽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내어 준 땅이 지금 기름과 중금속, 독극물, 그리고 오염된 시설물로 망신창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하며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오염된 땅을 돌려받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 하여 지금 이 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민에 빠져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하루라도 빨리 주한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에 안겨주려는 뜻을 담고 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길을 가려하기 때문이다. 오염을 치유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도 부족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미군기지의 오염치유마저 불확실한 것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측마저 든다. 현행법으로는 국방부가 오염된 땅을 치유한 후 깨끗한 땅을 양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경치유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오염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오염치유의 예외조항(제12조)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거나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 환경치유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사업시행자(토지매입자)가 지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에 매설된 오염물, 위험물, 오염된 시설물, 폐기물 등을 계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오염된 땅과 지하수를 정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해당지역의 지자체(사업승인권자)가 오염치유업체를 통해 오염된 땅을 정화해야 할 텐데 미군공여지특별법 수정안 어디에도 해당 업체의 자격요건, 환경치유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환경치유의 책임을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드는 반면 반환기지의 96%가 집중된 경기도의 과도하고 조급한 개발욕구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50만㎡까지 지정해제 할 수 있는 권한, 반환기지와 주변 시․군에 포함된 자연보전권역에까지 공장, 대학, 관광위락시설 등을 최대 30만㎡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상수원보호구역마저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현행법의 특혜까지 포함하면 전 국민이 경기도에 모여 사는 그날까지 무제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더군다나 예산기획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까지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4조)하여 국민의 세금을 경기도가 독식하려는 속내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반환기지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은 또 다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내몰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이는 없어 보인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거운 책임 중 하나를 떠안고 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미군공여지특별법 수정안이 6월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2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도 깊은 검토란 것이 전체회의를 한 바로 다음 날인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형식적인 검토가 될 까 걱정이 앞선다. 불안전한 개발과 책임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길이라면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이다. 그 길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오염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힘든 여정을 조급한 마음으로 재촉할 것이 아니라 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용기를 품고 가야하지 않을까.
2007.6.29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첨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 simplezi@kfem.or.kr)
[의견서070628] 미군공여지특별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hwp
오염된 땅이라도 좋다고?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로 경기도가 독점하는 것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가의 안보 우선정책에 미군 기지촌의 아픔을 안고 살았던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만 앞서 남의 나라 땅이라 무신경하게 사용하다 버린 땅을 넙죽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내어 준 땅이 지금 기름과 중금속, 독극물, 그리고 오염된 시설물로 망신창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하며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오염된 땅을 돌려받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 하여 지금 이 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민에 빠져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하루라도 빨리 주한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에 안겨주려는 뜻을 담고 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길을 가려하기 때문이다. 오염을 치유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도 부족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미군기지의 오염치유마저 불확실한 것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측마저 든다. 현행법으로는 국방부가 오염된 땅을 치유한 후 깨끗한 땅을 양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경치유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오염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오염치유의 예외조항(제12조)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거나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 환경치유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사업시행자(토지매입자)가 지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에 매설된 오염물, 위험물, 오염된 시설물, 폐기물 등을 계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오염된 땅과 지하수를 정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치유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해당지역의 지자체(사업승인권자)가 오염치유업체를 통해 오염된 땅을 정화해야 할 텐데 미군공여지특별법 수정안 어디에도 해당 업체의 자격요건, 환경치유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환경치유의 책임을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드는 반면 반환기지의 96%가 집중된 경기도의 과도하고 조급한 개발욕구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50만㎡까지 지정해제 할 수 있는 권한, 반환기지와 주변 시․군에 포함된 자연보전권역에까지 공장, 대학, 관광위락시설 등을 최대 30만㎡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상수원보호구역마저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현행법의 특혜까지 포함하면 전 국민이 경기도에 모여 사는 그날까지 무제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더군다나 예산기획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까지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4조)하여 국민의 세금을 경기도가 독식하려는 속내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반환기지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은 또 다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내몰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이는 없어 보인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무거운 책임 중 하나를 떠안고 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미군공여지특별법 수정안이 6월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2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도 깊은 검토란 것이 전체회의를 한 바로 다음 날인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형식적인 검토가 될 까 걱정이 앞선다. 불안전한 개발과 책임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길이라면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이다. 그 길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오염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힘든 여정을 조급한 마음으로 재촉할 것이 아니라 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용기를 품고 가야하지 않을까.
2007.6.29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첨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 simplez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