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경기도는 미산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도시계획위 결정을 사과하고, 이를 백지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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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산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도시계획위 결정을 사과하고, 이를 백지화하라!
1.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는 미산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로 토지용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대책위의 산림조사에 대한 현장검증, 녹지자연도 재조사 및 골프장 백지화의 결정 촉구에 대한 경기도식 응답이었다.
2. 이에 우리 대책위는 경기도청 앞에서 1월 20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24일째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염원하는 기도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3. 그러나 경기도는 우리 대책위의 염원을 뒤로 하고, 도시계획위 결정내용에 대한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안성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올라오면 그 때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4. 그러나 정작 안성시청을 방문한 결과, 안성시 도시과 담당 공무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한 면적을 원형보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던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 공무원들은 사업자가 만들어오는 “경기도 도시계획위 결정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조치계획에 대해, 이를 문제없다고 경기도에 올릴 수 없다.
6. 우리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거듭 요구한다. 도대체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1번, 5번, 7번, 9번홀 인근 또는 하단부 지역”이란 어디를 뜻하는가? 그 위치는 어디이고, 면적은 얼마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안성시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확인하여, 도시계획위에 상정할 것이 아닌가?
7. 우리는 현재 미산골프장의 도시계획위 처리과정을 보면서, 경기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에 산림조사에서의 상식적인 장비(GPS와 레이저자 등)사용을 통해서 발견된 하자와, 추가적인 측량결과로 나타난 “법적 요건미달”이라는 증거를 제공한 것을 무시하고, 산림조합측의 “오차가 있을 수없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안성시와 경기도 공무원들의 “문제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현장확인”도 없이, “결정적 오류가 아니다”라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9. 또한 경기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준 한강유역환경청이 근거하였던 국립환경과학원의 녹지자연도등급을 무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지조사에 의해 엉터리밈이 드러난 사업자의 녹지자연도등급에 대한 현지재조사도 없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정적 오류”도 범하였다.
10.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가 정한 ‘원형보전’과 ‘협의매수’에 대해, 2월 5일 사업자측 변호사는“이제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골프장 사업은 100% 승인되었다.” “협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법에 따르면 된다”는 발언도 한 상황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시계획위의 소위 “원형보전”과 협의매수”라는 문구는 도대체 무엇인가?
11. 현재 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에 공을 떠넘기고, 도시계획위는 안성시에, 안성시는 다시 사업자에 공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 결국 미산골프장의 문제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2, 이러한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일들은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3. 이에 우리는 경기도에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 및 검은 돈이 오간 입안과정을 근거로 한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거듭 요구한다.
14.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2월 6일) 오후 2시-4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기도모임을 통해, 우리의 염원을 다시 확인하며, 경기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와,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재차 요구코자 한다.
2009.2.6.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문의)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성명서
경기도는 미산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도시계획위 결정을 사과하고, 이를 백지화하라!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주소:수원시 장안구 정자동578 3층 l 전화:031-243-1259 l 이메일:ecomisan@naver.com
담당: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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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산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도시계획위 결정을 사과하고, 이를 백지화하라!
1.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는 미산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로 토지용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대책위의 산림조사에 대한 현장검증, 녹지자연도 재조사 및 골프장 백지화의 결정 촉구에 대한 경기도식 응답이었다.
2. 이에 우리 대책위는 경기도청 앞에서 1월 20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24일째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염원하는 기도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3. 그러나 경기도는 우리 대책위의 염원을 뒤로 하고, 도시계획위 결정내용에 대한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안성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올라오면 그 때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4. 그러나 정작 안성시청을 방문한 결과, 안성시 도시과 담당 공무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한 면적을 원형보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던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 공무원들은 사업자가 만들어오는 “경기도 도시계획위 결정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조치계획에 대해, 이를 문제없다고 경기도에 올릴 수 없다.
6. 우리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의 결정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거듭 요구한다. 도대체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1번, 5번, 7번, 9번홀 인근 또는 하단부 지역”이란 어디를 뜻하는가? 그 위치는 어디이고, 면적은 얼마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안성시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확인하여, 도시계획위에 상정할 것이 아닌가?
7. 우리는 현재 미산골프장의 도시계획위 처리과정을 보면서, 경기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에 산림조사에서의 상식적인 장비(GPS와 레이저자 등)사용을 통해서 발견된 하자와, 추가적인 측량결과로 나타난 “법적 요건미달”이라는 증거를 제공한 것을 무시하고, 산림조합측의 “오차가 있을 수없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안성시와 경기도 공무원들의 “문제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현장확인”도 없이, “결정적 오류가 아니다”라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9. 또한 경기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준 한강유역환경청이 근거하였던 국립환경과학원의 녹지자연도등급을 무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지조사에 의해 엉터리밈이 드러난 사업자의 녹지자연도등급에 대한 현지재조사도 없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정적 오류”도 범하였다.
10.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가 정한 ‘원형보전’과 ‘협의매수’에 대해, 2월 5일 사업자측 변호사는“이제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골프장 사업은 100% 승인되었다.” “협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법에 따르면 된다”는 발언도 한 상황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시계획위의 소위 “원형보전”과 협의매수”라는 문구는 도대체 무엇인가?
11. 현재 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에 공을 떠넘기고, 도시계획위는 안성시에, 안성시는 다시 사업자에 공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 결국 미산골프장의 문제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2, 이러한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일들은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3. 이에 우리는 경기도에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 및 검은 돈이 오간 입안과정을 근거로 한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거듭 요구한다.
14.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2월 6일) 오후 2시-4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기도모임을 통해, 우리의 염원을 다시 확인하며, 경기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와,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를 재차 요구코자 한다.
2009.2.6.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문의)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