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30_(논평)_그린벨트.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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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그린벨트 제도의 사실상 폐기를 규탄한다.
– 실속 없는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중단하라 –
○ 정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최대 308㎢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그린벨트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1970년대 국토면적의 5.5%에 해당하는 5,397㎢에서 출발해 1999년의 조정 등으로 3,940㎢까지 줄어든 그린벨트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나 검토조차 없이 342㎢(7.8%)나 해제한 것은 그린벨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현재의 그린벨트는 지난 1999년 ‘환경평가를 통해,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겠다.’고 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됐던 곳이다. 도시의 허파를 유지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인정됐던 곳이다. 물론 일부 지역이 하우스와 창고로 훼손된 곳이 있지만, 이곳들 역시 녹색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중앙정부의 묵인과 지자체의 개발조장을 질타하고 관리 방안을 개선할 일이지, 그린벨트를 포기하자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졸속적인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 이들 지역의 땅투기와 불법적인 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의 참여보장, 건축물 층고제한 폐지,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 등의 개발 내용들은 부동산투기 세력을 자극할 것이며, “훼손할수록 해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거주민들의 불법적인 개발과 개조를 조장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종부세 완화, 각종 개발계획 남발 등과의 연관선상에서 부동산 세력에게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선심행정이며 투기조장이라고 할 만하다.
○ 반면 무분별한 도시팽창은 교통, 환경 등의 생활환경 악화로 도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도심의 과밀개발과 도시간의 연담화는 대도시권을 통째로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며, 대기오염의 심화와 녹지의 부족에 따른 환경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을 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비용을 8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단편적 행정이다. 또한 녹지축의 파괴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해쳐서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할 것이다.
○ 그린벨트 제도는 70년대 시행된 이래, 도시권의 거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고 훼손하겠다는 것은 지난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부정하는 철없는 난동이라 할 만하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린벨트,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안전벨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성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그린벨트 제도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함께할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1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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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총1매)
그린벨트 제도의 사실상 폐기를 규탄한다.
– 실속 없는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중단하라 –
○ 정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최대 308㎢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그린벨트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1970년대 국토면적의 5.5%에 해당하는 5,397㎢에서 출발해 1999년의 조정 등으로 3,940㎢까지 줄어든 그린벨트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나 검토조차 없이 342㎢(7.8%)나 해제한 것은 그린벨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현재의 그린벨트는 지난 1999년 ‘환경평가를 통해,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겠다.’고 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됐던 곳이다. 도시의 허파를 유지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인정됐던 곳이다. 물론 일부 지역이 하우스와 창고로 훼손된 곳이 있지만, 이곳들 역시 녹색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중앙정부의 묵인과 지자체의 개발조장을 질타하고 관리 방안을 개선할 일이지, 그린벨트를 포기하자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졸속적인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 이들 지역의 땅투기와 불법적인 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의 참여보장, 건축물 층고제한 폐지,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 등의 개발 내용들은 부동산투기 세력을 자극할 것이며, “훼손할수록 해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거주민들의 불법적인 개발과 개조를 조장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종부세 완화, 각종 개발계획 남발 등과의 연관선상에서 부동산 세력에게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선심행정이며 투기조장이라고 할 만하다.
○ 반면 무분별한 도시팽창은 교통, 환경 등의 생활환경 악화로 도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도심의 과밀개발과 도시간의 연담화는 대도시권을 통째로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며, 대기오염의 심화와 녹지의 부족에 따른 환경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을 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비용을 8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단편적 행정이다. 또한 녹지축의 파괴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해쳐서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할 것이다.
○ 그린벨트 제도는 70년대 시행된 이래, 도시권의 거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고 훼손하겠다는 것은 지난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부정하는 철없는 난동이라 할 만하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린벨트,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안전벨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성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그린벨트 제도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함께할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1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재 국장 (011-463-1579 greenc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