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20)동서남해안특별법시행령안 의견서.hwp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서론
1. 검토 대상 법률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령 제정령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규칙 제정령안
2. 검토 배경
– ‘07.12.27일 공포(’08.06.27일자 시행)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06년 남해안특별법을 시작으로 2007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 전문가, NGO,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았음.
– 반면, 특별법의 개발사업 대상이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안하고 추진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별다른 공청회나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배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형태로 통과되었음.
– 환경부, NGO, 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특별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요건 속에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본 의견서의 검토내용을 통해 본 시행령, 시행규칙이 사업타당성을 벗어난 무분별한 토건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국가경쟁력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고자 함
❑ 본론: 주요 법령 관련 의견
1. 의견수렴 기간에 관한 의견
– 시행령 제10조(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항을 보면, 제10조 3항에서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기간은 지나치게 짧고, 반대로 결과통보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박태현 한남대 교수 검토의견)
– 제10조 2항을 보면 “② …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조 5항을 보면 “⑤ 시․도지사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평에 맞지 않는다.
2.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의견
제20조(자연공원가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장 : 부지면적 3,250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 폭 3미터 이하, 차량통과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4. 궤도,삭도 : 5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특별법의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한려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개발대상가능지’로 지정된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원시설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선장, 탐방로”는 법이 예정하고 있었으나 전망대와 궤도 등은 시행령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박태현 한남대 교수 검토의견)
☞ 그리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를 자연공원법 제6조제1항(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허용가능한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나 임의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유선장의 규모를 부지면적 300제곱미터(특별법 시행령안의 1/10 규모) 이하로 지역과 생태적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언급된 나머지 공원시설의 경우도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본 시행령의 공원구역 및 공원시설 규모 설정은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내용에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에 임의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의 모법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므로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함.
제33조(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산업
8.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와 관련산업
1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 전기, 정보, 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 예컨대, 제2호 수상레저사업, 제6호 삭도사업 등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법 제27조에 의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박태현 한남대 교수)
☞ 본 시행령은 이미 특별법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처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개별 사업자가 희망하는 사업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는 모순에 빠질 수 있으며, 관련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책임에서는 면제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함.
☞ 투자진흥지구에 투자 가능한 사업 중에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민감지역의 보전과 이용에 관련된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시행령안을 수정하여 보다 세부적인 요건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등의 경우 그 입지요건에 따라 생태계, 주거환경, 식수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 자체의 입지 자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환경위해성 예방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관련 조항이 필요해 보임.
☞ 본 시행령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골프장 건설 등 환경위해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보고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08.02.21)를 참고로 할 때,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연계 사업의 형태로 대규모 골프장 등 환경파괴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과 그렇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별도로 필요함.
2008. 05. 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진․최재천
문의. 환경연합 습지센터 지찬혁 간사 (010-7730-5921 / simplezi@kfem.or.kr)
(080520)동서남해안특별법시행령안 의견서.hwp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서론
1. 검토 대상 법률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령 제정령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규칙 제정령안
2. 검토 배경
– ‘07.12.27일 공포(’08.06.27일자 시행)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06년 남해안특별법을 시작으로 2007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 전문가, NGO,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았음.
– 반면, 특별법의 개발사업 대상이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안하고 추진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별다른 공청회나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배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형태로 통과되었음.
– 환경부, NGO, 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특별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요건 속에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본 의견서의 검토내용을 통해 본 시행령, 시행규칙이 사업타당성을 벗어난 무분별한 토건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국가경쟁력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고자 함
❑ 본론: 주요 법령 관련 의견
1. 의견수렴 기간에 관한 의견
– 시행령 제10조(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항을 보면, 제10조 3항에서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기간은 지나치게 짧고, 반대로 결과통보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박태현 한남대 교수 검토의견)
– 제10조 2항을 보면 “② …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조 5항을 보면 “⑤ 시․도지사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평에 맞지 않는다.
2.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의견
제20조(자연공원가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장 : 부지면적 3,250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 폭 3미터 이하, 차량통과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4. 궤도,삭도 : 5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특별법의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한려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개발대상가능지’로 지정된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원시설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선장, 탐방로”는 법이 예정하고 있었으나 전망대와 궤도 등은 시행령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박태현 한남대 교수 검토의견)
☞ 그리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를 자연공원법 제6조제1항(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허용가능한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나 임의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유선장의 규모를 부지면적 300제곱미터(특별법 시행령안의 1/10 규모) 이하로 지역과 생태적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언급된 나머지 공원시설의 경우도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본 시행령의 공원구역 및 공원시설 규모 설정은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내용에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에 임의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의 모법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므로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함.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산업
8.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와 관련산업
1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 전기, 정보, 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 예컨대, 제2호 수상레저사업, 제6호 삭도사업 등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법 제27조에 의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박태현 한남대 교수)
☞ 본 시행령은 이미 특별법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처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개별 사업자가 희망하는 사업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는 모순에 빠질 수 있으며, 관련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책임에서는 면제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함.
☞ 투자진흥지구에 투자 가능한 사업 중에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민감지역의 보전과 이용에 관련된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시행령안을 수정하여 보다 세부적인 요건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등의 경우 그 입지요건에 따라 생태계, 주거환경, 식수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 자체의 입지 자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환경위해성 예방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관련 조항이 필요해 보임.
☞ 본 시행령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골프장 건설 등 환경위해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보고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08.02.21)를 참고로 할 때,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연계 사업의 형태로 대규모 골프장 등 환경파괴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과 그렇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별도로 필요함.
2008. 05. 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진․최재천
문의. 환경연합 습지센터 지찬혁 간사 (010-7730-5921 / simplez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