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참여정부,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에 끝내 눈감아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결국 공표

admin
2007-12-27
조회수 289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참여정부,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에 끝내 눈감아


-환경단체, 위헌적인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헌법소원 낼 것-





 참여정부 스스로도 “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 원안대로 공포되기 어렵다”던 ‘동서남 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연안지역 국회의원들의 한탕주의를 뿌리치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약속받았다는 법 개정 내용이다. 청와대가 작성해 지방에 있는 국회 건교위 위원 몇 명에게 전화를 통해 받았다는 합의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실효성도 없는 법조항들을 곧 임기가 끝날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내 특별법 수용의 핑계로 삼는 대통령은 이제 ‘환경색맹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통령이 약속받았다는 ‘미관 개선 위한 특별건축구역 적용’, ‘개발에 대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경관심사 의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은 모두 경관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이들 조항들은 이미 관련 법률에 의해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것들이며, 특별법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의 29%를 지자체가 원하기만 하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업체들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며, 사기업들의 이윤활동에 국가가 막대한 지원을 부담하는 문제 등 핵심 독소조항들은 지적조차 되지 않았다.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지역 같은 구역들도 예외 없이 개발 광풍에 내둘리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침묵했다.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은 지역의 개발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과 지자체의 개발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야합한 국회에 대해 대통령마저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동서남해안 10개 시도, 73개 시.군.구’를 막개발하자는 지자체의 무정부적 발상과 표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국가의 법체계마저 허물어뜨리는 정치인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괴물법을 불러 온 정치인들과 이에 눈감은 대통령에 대해 역사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포기한 환경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2007. 12. 26.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UNEP한국위원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문의 :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010-3333-3436, yumhc@kfem.or.kr)


       임성희 실장(녹색연합 정책실,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후원하기
공익제보(국민인권익위)
국세청
사이트맵 열기



Copyright © 2022.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