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거부하라
-지자체들은 무정부적인 특별법 주장을 철회해야-
대통령의 ‘동서남 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검토를 두고, 10개 광역지자체의 부지자체장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지자체의 막개발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대통령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의 도를 넘는 주장과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발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계획의 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까지 요구하는 특별법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법 논리나 법 정의를 파괴하는 쿠데타 법률(특별법)을 제정케 해 이미 입법기관을 유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견제 능력까지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위까지 벌이다니, 그 오만과 방자함에 경악할 뿐이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경거망동을 국토의 효율적 계획과 관리를 위협하는 무정부적 발상이자,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외면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지역의 자발성, 창의성,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오염시키는 이기주의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제멋대로 낭비하겠다는 무책임의 절정으로 본다. 또한 지역의 어려움을 모두 중앙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정략과 꼼수로 이해한다.
환경단체들은 법률이 제안될 때부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자체들의 생떼와 억지에 항의해 왔으며,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 국회의 권한을 오용한 의원들을 규탄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법률을 폐기하고, 부도덕한 정략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29%인 29,094㎢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하고, 국립공원조차 예외 없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정치인들이 BBK 정치공방 중에(11. 22.) 여러 민생 법률에 틈에 섞어 슬그머니 통과시킨 것도 죄악이라 판단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건교부장관은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상관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7조). 개발구역에서 사업자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과의 인허가절차를 면제받고(15조), 필요한 경우 개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16조). 또 시도지사가 동렐?남해안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 입주 기업들은 용지매입비를 융자받고,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으며, 기타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27조).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만들고(제31조),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32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이 준 아름다운 선물을 개발업체들에게 싸구려로 팔아넘기겠다는 지자체의 의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허황된 특별법에 이어 전국토의 59%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낙후지역개발 및 투자촉진특별법’ 따위가 국회에 대기 중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7. 12. 24.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UNEP한국위원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문의 :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010-3333-3436, yumhc@kfem.or.kr)
대통령은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거부하라
-지자체들은 무정부적인 특별법 주장을 철회해야-
대통령의 ‘동서남 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검토를 두고, 10개 광역지자체의 부지자체장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지자체의 막개발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대통령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의 도를 넘는 주장과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발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계획의 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까지 요구하는 특별법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법 논리나 법 정의를 파괴하는 쿠데타 법률(특별법)을 제정케 해 이미 입법기관을 유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견제 능력까지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위까지 벌이다니, 그 오만과 방자함에 경악할 뿐이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경거망동을 국토의 효율적 계획과 관리를 위협하는 무정부적 발상이자,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외면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지역의 자발성, 창의성,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오염시키는 이기주의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제멋대로 낭비하겠다는 무책임의 절정으로 본다. 또한 지역의 어려움을 모두 중앙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정략과 꼼수로 이해한다.
환경단체들은 법률이 제안될 때부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자체들의 생떼와 억지에 항의해 왔으며,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 국회의 권한을 오용한 의원들을 규탄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법률을 폐기하고, 부도덕한 정략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29%인 29,094㎢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하고, 국립공원조차 예외 없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정치인들이 BBK 정치공방 중에(11. 22.) 여러 민생 법률에 틈에 섞어 슬그머니 통과시킨 것도 죄악이라 판단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건교부장관은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상관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7조). 개발구역에서 사업자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과의 인허가절차를 면제받고(15조), 필요한 경우 개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16조). 또 시도지사가 동렐?남해안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 입주 기업들은 용지매입비를 융자받고,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으며, 기타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27조).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만들고(제31조),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32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이 준 아름다운 선물을 개발업체들에게 싸구려로 팔아넘기겠다는 지자체의 의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허황된 특별법에 이어 전국토의 59%를 개발대상으로 하는 ‘낙후지역개발 및 투자촉진특별법’ 따위가 국회에 대기 중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07. 12. 24.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주교환경문화원,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UNEP한국위원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문의 :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010-3333-3436, yum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