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22일)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위 법안은 지속가능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공공의 합의에 입각한 법 제정의 정신을 망각한 대표적인 반환경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지역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장이 되고 말았다. 지역막개발이 지역발전을 추동한다는 미명으로 연안.해양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민모두의 생태적 보고가 아니라, 특별히 난개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개발특별법안은 연안 해양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와 합의 끝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전 국토가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경쟁하게 될 것이며, 우후죽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법안은 헌법조항과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특별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년도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은 람사총회를 유치에 힘썼던 경상남도에서 발의된 남해안개발특별법에 의해 태동되었고, 이는 동해안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서해안까지 포함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새만금 역시 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려 한 사업이나, 복합산업단지, 종합관광개발만을 목적으로 전북도가 추동한 법률안이다. 우리는 연안습지를 특별하게 막개발 하려는 법안이 제정되는 나라라면, 국제적 협약에 바탕한 습지 보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점검하고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지역발전의 상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만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년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개발특별법제정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대표적 반환경 악법을 제정하는데, 공헌한 자들이 누구인지, 새만금개발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을 누가 발의하고 찬동했는지,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하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
2007년 11월 23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simplezi@kfem.or.kr)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공동성명서
연안.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22일)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위 법안은 지속가능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공공의 합의에 입각한 법 제정의 정신을 망각한 대표적인 반환경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지역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장이 되고 말았다. 지역막개발이 지역발전을 추동한다는 미명으로 연안.해양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민모두의 생태적 보고가 아니라, 특별히 난개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개발특별법안은 연안 해양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와 합의 끝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전 국토가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경쟁하게 될 것이며, 우후죽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법안은 헌법조항과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특별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년도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은 람사총회를 유치에 힘썼던 경상남도에서 발의된 남해안개발특별법에 의해 태동되었고, 이는 동해안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서해안까지 포함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새만금 역시 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려 한 사업이나, 복합산업단지, 종합관광개발만을 목적으로 전북도가 추동한 법률안이다. 우리는 연안습지를 특별하게 막개발 하려는 법안이 제정되는 나라라면, 국제적 협약에 바탕한 습지 보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점검하고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지역발전의 상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만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년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개발특별법제정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대표적 반환경 악법을 제정하는데, 공헌한 자들이 누구인지, 새만금개발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을 누가 발의하고 찬동했는지,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하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
2007년 11월 23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simplezi@kfem.or.kr)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