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