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01_경기_화성시_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_석면조사보고서-시민환경연구소.pdf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97 – 1 번지 / 전화 : 354-3459 / FAX : 354-3587
상임대표 : 이명식 목사 / http://ehs.kfem.or.kr / ehs@kfem.or.kr
2009. 7. 2. / 총 매수 : 2매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공사의 향남2지구 택지개발 현장
석면오염 심각
택지 개발 현장 곳곳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널려 있어
경기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역 석면오염 현장공개
○ 일시 : 2009년 7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화성시 향남읍 발안농협(단위농협)
※ 10시에 모여 택지개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거리 10분 |
○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현장에 대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처리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 철거지역 현장 곳곳은 물론 건축폐기물을 모아 놓은 곳마다 예외 없이 슬레이트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현장에서 수거한 토양과 고형시료(슬레이트 조각) 시료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과 고형시료(슬레이트)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일부 토양과 고형시료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의 최고 15배에 달하는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면의 해체와 제거작업을 진행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에 따라 먼지날림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가운데 철거를 진행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철거한 폐기물을 던져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거된 폐기물은 밀봉한 상태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 중간과 최종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역에서 고농도의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이 널려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명백하게 관련법령을 어긴 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나 일반 시민이나 소기업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현장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1급 발암물질이자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르면 슬레이트 조각은 물론 최소한의 석면 먼지까지도 수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향남 2지구 건물 철거현장에는 슬레이트 조각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오염으로 인해 향남 2지구의 작업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는 작업자들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화성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향남 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의 전면적인 석면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정화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법적으로 부실하게 처리한 진상을 규명할 것과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유사한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 진행시 규정에 따른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
이와함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석면오염과 부실한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3,202,858㎡(약96만평) 면적으로 200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만 8천 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다.
2009년 7월 현재는 사업지내 폐 건축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토지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향남2지구 사업지구 내에는 과거 340여호의 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농가의 38%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농가 창고 등 부속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슬레이트를 사용한 비율은 8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 붙임 자료 :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석면오염실태 조사보고서
※ 문의 : 이홍근(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1-315-8535 / 031-354-3459)
최예용(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
관련사진 : 데이콤 웹하드( 아이디 : oh3221 / 패스워드 : 1000) 폴더에 있음
090701_경기_화성시_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_석면조사보고서-시민환경연구소.pdf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97 – 1 번지 / 전화 : 354-3459 / FAX : 354-3587
상임대표 : 이명식 목사 / http://ehs.kfem.or.kr / ehs@kfem.or.kr
2009. 7. 2. / 총 매수 : 2매
보도자료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공사의 향남2지구 택지개발 현장
석면오염 심각
택지 개발 현장 곳곳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널려 있어
경기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역 석면오염 현장공개
○ 일시 : 2009년 7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화성시 향남읍 발안농협(단위농협)
※ 10시에 모여 택지개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거리 10분
○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현장에 대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처리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 철거지역 현장 곳곳은 물론 건축폐기물을 모아 놓은 곳마다 예외 없이 슬레이트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현장에서 수거한 토양과 고형시료(슬레이트 조각) 시료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과 고형시료(슬레이트)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일부 토양과 고형시료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의 최고 15배에 달하는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면의 해체와 제거작업을 진행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에 따라 먼지날림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가운데 철거를 진행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철거한 폐기물을 던져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거된 폐기물은 밀봉한 상태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 중간과 최종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역에서 고농도의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이 널려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명백하게 관련법령을 어긴 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나 일반 시민이나 소기업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현장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1급 발암물질이자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르면 슬레이트 조각은 물론 최소한의 석면 먼지까지도 수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향남 2지구 건물 철거현장에는 슬레이트 조각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오염으로 인해 향남 2지구의 작업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는 작업자들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화성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향남 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의 전면적인 석면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정화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법적으로 부실하게 처리한 진상을 규명할 것과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유사한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 진행시 규정에 따른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
이와함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석면오염과 부실한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3,202,858㎡(약96만평) 면적으로 200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만 8천 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다.
2009년 7월 현재는 사업지내 폐 건축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토지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향남2지구 사업지구 내에는 과거 340여호의 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농가의 38%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농가 창고 등 부속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슬레이트를 사용한 비율은 8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 붙임 자료 : 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 석면오염실태 조사보고서
※ 문의 : 이홍근(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1-315-8535 / 031-354-3459)
최예용(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
관련사진 : 데이콤 웹하드( 아이디 : oh3221 / 패스워드 : 1000) 폴더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