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경기도는 백일하에 드러난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미산골프장을 백지화하라 |
1. 경기도의 편파 특혜행정과 불법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골프장 예정지의 산림조사가 잘못 조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지난 2월 27일 대책위에 공식적 통보도 없이 입목축적조사를 했던 전북산림조합과 함께 미산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현장 확인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물론 김문수 도지사까지 나서서, “정확하다, 정의롭다”고 강변하던 주장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대책위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명백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던, ① 입목축적조사에 관한 법규정인 표준지면적규정 400m2의 위반, ② 경기도의 주장과 달리 격자(=직교)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③ 조사대상지도 아닌 목장 부지를 조사대상지에 포함한 것, ④ 벌근을 조사에서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산림조사를 담당했던 전북산림조합의 조사 담당자 스스로,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의 기초가 되었던 자신들의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이렇게 잘못된 산림조사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 경기도는 골프장사업 대행자의 모습을 버리고, 미산골프장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라!
경기도는 이미 미산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결과가 산지관리법규정(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4항 [별표4] 6의 나목)에서 정한, 150%를 초과하여, 골프장사업 자체가 불가함을 잘 알고 있다!
첫째, 안성시가 2005년도에 수원지법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지역의 입목축적비율이 “벌채목을 포함할 경우, 150%가 넘는다”고 하였다. 둘째, 2006년도에 산림청과 경기도 안성시는 합동조사를 한 후 “벌채목을 포함할 경우, 152%이상”이라고 하였다. 셋째, 경기도가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2007년 5월 입목축적조사보고서는 “법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벌채 후 5년이 지니지 않은 지역의 표준지에 “벌채전 입목축적을 환산 적용할 경우, 154%가 나온다.” (붙임자료 1 참조)
곧 안성시 스스로 밝히고 있고, 산림청과 경기도와 안성시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밝혔으며, 경기도가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보고서에서도, “산지관리법규정의 150% 기준을 넘는다”고 모두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상한 궤변으로, “재조사” 운운한다면, 이는 골프장허가가 가능할 때까지 “무한리필행정”을 하겠다는 고백이다.
미산골프장과 함께 스테이트월셔(동평)골프장을 비롯한 안성시지역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우리들은, 이러한 경기도의 “골프장 사업대행자”로서의 모습과, 김문수지사의 “골프도지사”라는 모습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김문수지사와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 도민을 기만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48일째 철야 노숙 기도회를 진행하며, 미산 골프장 백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왜곡된 허위 해명자료를 수원교구 사제들에게 보내 사제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에게까지 배포하여 미산 골프장 문제를 천주교의 생떼쓰기로 호도하였다.
더구나 국회의원시절 스스로 두 번이나 미산 골프장 반대 서명을 하였던 김문수 도지사는 “나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천주교 정신에 맞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경기도민들을 우롱하였다.
이처럼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짓으로 호도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도민에게 참회의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미산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편파특혜 행정,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가 초래한 이 엄청난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진정한 자세로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야한다.
4.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가 또 다시 사실을 호도하고 도민들을 기만한다면 범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 거짓말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북산림조합의 조사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승인을 취소할 만큼의 결정적 오류는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재조사, 서류 보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 자료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미산 골프장을 전면 백지화 하는데 충분한 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가 골프장 계획을 완전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청 앞 무기한 철야 기도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행정 소송 제기, 검찰과 국회 및 도의회의 전면 특별감사 등 정의를 위한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3월 2일
미산 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주소:수원시 장안구 정자동578 3층 l 전화:031-243-1259 l 이메일:ecomisan@naver.com
담당 :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성명서
경기도는 백일하에 드러난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미산골프장을 백지화하라
1. 경기도의 편파 특혜행정과 불법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골프장 예정지의 산림조사가 잘못 조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지난 2월 27일 대책위에 공식적 통보도 없이 입목축적조사를 했던 전북산림조합과 함께 미산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현장 확인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물론 김문수 도지사까지 나서서, “정확하다, 정의롭다”고 강변하던 주장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대책위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명백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던, ① 입목축적조사에 관한 법규정인 표준지면적규정 400m2의 위반, ② 경기도의 주장과 달리 격자(=직교)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③ 조사대상지도 아닌 목장 부지를 조사대상지에 포함한 것, ④ 벌근을 조사에서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산림조사를 담당했던 전북산림조합의 조사 담당자 스스로,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의 기초가 되었던 자신들의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이렇게 잘못된 산림조사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 경기도는 골프장사업 대행자의 모습을 버리고, 미산골프장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라!
경기도는 이미 미산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결과가 산지관리법규정(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4항 [별표4] 6의 나목)에서 정한, 150%를 초과하여, 골프장사업 자체가 불가함을 잘 알고 있다!
첫째, 안성시가 2005년도에 수원지법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지역의 입목축적비율이 “벌채목을 포함할 경우, 150%가 넘는다”고 하였다. 둘째, 2006년도에 산림청과 경기도 안성시는 합동조사를 한 후 “벌채목을 포함할 경우, 152%이상”이라고 하였다. 셋째, 경기도가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2007년 5월 입목축적조사보고서는 “법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벌채 후 5년이 지니지 않은 지역의 표준지에 “벌채전 입목축적을 환산 적용할 경우, 154%가 나온다.” (붙임자료 1 참조)
곧 안성시 스스로 밝히고 있고, 산림청과 경기도와 안성시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밝혔으며, 경기도가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보고서에서도, “산지관리법규정의 150% 기준을 넘는다”고 모두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상한 궤변으로, “재조사” 운운한다면, 이는 골프장허가가 가능할 때까지 “무한리필행정”을 하겠다는 고백이다.
미산골프장과 함께 스테이트월셔(동평)골프장을 비롯한 안성시지역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우리들은, 이러한 경기도의 “골프장 사업대행자”로서의 모습과, 김문수지사의 “골프도지사”라는 모습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김문수지사와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 도민을 기만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48일째 철야 노숙 기도회를 진행하며, 미산 골프장 백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왜곡된 허위 해명자료를 수원교구 사제들에게 보내 사제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에게까지 배포하여 미산 골프장 문제를 천주교의 생떼쓰기로 호도하였다.
더구나 국회의원시절 스스로 두 번이나 미산 골프장 반대 서명을 하였던 김문수 도지사는 “나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천주교 정신에 맞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경기도민들을 우롱하였다.
이처럼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짓으로 호도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도민에게 참회의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미산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편파특혜 행정,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가 초래한 이 엄청난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진정한 자세로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야한다.
4.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가 또 다시 사실을 호도하고 도민들을 기만한다면 범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 거짓말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북산림조합의 조사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승인을 취소할 만큼의 결정적 오류는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재조사, 서류 보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 자료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미산 골프장 조건부 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미산 골프장을 전면 백지화 하는데 충분한 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가 골프장 계획을 완전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청 앞 무기한 철야 기도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행정 소송 제기, 검찰과 국회 및 도의회의 전면 특별감사 등 정의를 위한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3월 2일
미산 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