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규제프리존법 발의 반대
– 전경련이 로비한 규제프리존법, 여기도 최순실이??

오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환경, 의료, 교육, 개인정보 등 개별 법안에서 다뤄지고 국회의 개별 상임 위원회를 거쳐야할 규제 법안들의 해제를 통으로 묶어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제완화 법입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내의 법령이 이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과 충돌할 경우, 규제프리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적용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현재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시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지는 못 할망정 더 완화하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기업실증특례 규정을 근거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해제되어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안 제13조).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안 제33조 제2항은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지가가 낮은 점이 악용돼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 가능한 수요를 보호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영향을 초래합니다. 또한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은 보호지역에 대한 대체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재정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을 지키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입니다. 그런 법들을 왜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일까요? 규제프리존법 발의와 관련해서 전경련이 적극 로비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법 자체도 전경련이 제안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을 비롯한 규제완화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집중적으로 돈을 걷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규제프리존법이 과도한 기업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서 볼 때, 전경련이 규제프리존법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받은 최순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한 기업들도 공범자입니다. 결코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기업들이 어떤 콩고물을 얻으려고 수백억을 상납해 왔는지 그 단서를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산업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들 때문에 다른 악법들을 포함하는 규제프리존법 전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신산업 성장에 방해되는 법령은 개별적으로 해당 법률을 정비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마치 이 기회에 기업에게 특혜를 주리라 작정한 것과 같은 법이기 때문에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것이 과연 규제 때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가능한 왜곡된 시장 구조와 무분별한 토건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가 더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요?
[링크]규제프리존법 원문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F6Q0A5H3Y0I1O4K4M6B5N9U5V5I8
[기자회견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박근혜-최순실과 전경련 거래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절대 안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운영을 불법적으로 좌지우지 해 왔다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경악의 와중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과 전경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규제완화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이 저지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하여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며, 바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의 청탁을 받아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이 법들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과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악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지 약 2개월 만에 486억 원을 모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3. 직접 대국민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언급하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들과 비선실세의 정경유착이 얽혀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재벌특혜법,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이다.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계획수립, 추진점검 등 월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도 다르지 않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다.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환경, 정보인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의 폐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또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 계획수립 , 심의의결 등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하여 유린당해 온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 및 자신의 측근들을 위한 돈벌이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제2의 세월호, 가습기참사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발의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협조말라!
2016. 11.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공공성 파괴하는 규제프리존법 발의 반대
– 전경련이 로비한 규제프리존법, 여기도 최순실이??
오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환경, 의료, 교육, 개인정보 등 개별 법안에서 다뤄지고 국회의 개별 상임 위원회를 거쳐야할 규제 법안들의 해제를 통으로 묶어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제완화 법입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내의 법령이 이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과 충돌할 경우, 규제프리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적용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현재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시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지는 못 할망정 더 완화하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기업실증특례 규정을 근거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해제되어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안 제13조).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안 제33조 제2항은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지가가 낮은 점이 악용돼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 가능한 수요를 보호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영향을 초래합니다. 또한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은 보호지역에 대한 대체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재정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을 지키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입니다. 그런 법들을 왜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일까요? 규제프리존법 발의와 관련해서 전경련이 적극 로비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법 자체도 전경련이 제안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을 비롯한 규제완화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집중적으로 돈을 걷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규제프리존법이 과도한 기업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서 볼 때, 전경련이 규제프리존법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받은 최순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한 기업들도 공범자입니다. 결코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기업들이 어떤 콩고물을 얻으려고 수백억을 상납해 왔는지 그 단서를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산업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들 때문에 다른 악법들을 포함하는 규제프리존법 전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신산업 성장에 방해되는 법령은 개별적으로 해당 법률을 정비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마치 이 기회에 기업에게 특혜를 주리라 작정한 것과 같은 법이기 때문에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것이 과연 규제 때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가능한 왜곡된 시장 구조와 무분별한 토건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가 더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요?
[링크]규제프리존법 원문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F6Q0A5H3Y0I1O4K4M6B5N9U5V5I8
[기자회견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박근혜-최순실과 전경련 거래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절대 안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운영을 불법적으로 좌지우지 해 왔다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경악의 와중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과 전경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규제완화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이 저지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하여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며, 바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의 청탁을 받아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이 법들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과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악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지 약 2개월 만에 486억 원을 모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3. 직접 대국민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언급하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들과 비선실세의 정경유착이 얽혀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재벌특혜법,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이다.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계획수립, 추진점검 등 월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도 다르지 않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다.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환경, 정보인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의 폐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또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 계획수립 , 심의의결 등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하여 유린당해 온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 및 자신의 측근들을 위한 돈벌이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제2의 세월호, 가습기참사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발의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협조말라!
2016. 11.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