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숲, 산림, 습지 등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육상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난개발, 투기 조장, 뉴타운 특별법 반대한다!

admin
2005-06-21
조회수 510

■ 서울시는 6월 21일, ‘서울시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 제정
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은 조합설립 추진 절차 간소
화 및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상 건설비
율 확대 및 층수규제 완화, 개발방식의 통합관리 등, 뉴타운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최근 강남, 판교에서 부동산 열풍이 일자 강북에 중대형 평수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하고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첫째,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형 방식의 뉴타운사업으로는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전체 가구의 60~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을 통해 86만 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가능하다고 하나, 그 안에 살고 있는 86만세대와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표방
하는 뉴타운사업은 강남대체지 조성사업으로서, 강북주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
게 될 것이다.

■ 둘째, 지구지정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뉴타운지구의 설정기준은 여러 개의 재개발지구를 생활권 단위로 묶는다는 것이며,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뉴타운지구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이 전체의 30%에 불과하여,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
로서, 서울시 스스로 지구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지정
이 이명박시장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뉴타운 대상이 될 수 없는 지
역에서도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시작부터 사업적 타당성도 없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지역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으며, 중화뉴타운도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침수피해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전혀 사업
의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다른 뉴타운지구들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셋째,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재정비하겠다는 밑그림도 없이 특정지역만을 뉴타운으로 지정하
여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으며, 서울 전역을 투기적인 난개발의 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뉴타운 외의 나머지 지역을 여전히 문제많은 지역으로 낙인찍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다.

■ 이미 수도권 신도시와 판교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올바
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정책 등 공급확대정책은 수용될 토지의 가격상승
을 부추겼고, 그 여파로 주변의 지가와 건물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높아진 수용토지 가격은
결국 분양가만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과 판교의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으
로 강북 뉴타운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서울을 새로운 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만들 뿐
이다.

■ 서울시는 강북의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강북을 강남화시키는 뉴타운사업
방식을 중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
한 뉴타운특별법 제정은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는 서울이 공사판과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2차, 3차 뉴타운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
며 서울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1일
서울환경연합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문의 :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인숙 (019-519-3134, yoonis2000@yahoo.co.kr)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chungws@kfem.or.kr)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양장일(011-733-2420)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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