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대상지 중 국공유지 배제해야”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 대응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서 제외를 촉구하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30%, 인천광역시는 40% 부산시는 50%,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오산이 92%, 전남 장성군이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의 실효대상지가 국공유지이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공공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이고, 국공유지 공원 해제 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도시숲 등 공원을 보전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실효대상 면적은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이다.
[기/자/회/견/문]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삼한사미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원을 보전하는데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원과 제도의 미비를 들어서 사실상 공원실효를 방치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일몰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작해야 한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된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공유지 배제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경기도 오산의 경우 92%, 전남 장성군은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수원, 안양, 고양 등은 일몰 대상 중 국공유지 비율이 60~80%에 이르기도 한다. 공원(公園),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는 특히, 공공의 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미세먼지 숲으로 조성되어야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심과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미세먼지가 25.6%, 초 미세먼지가 40.9% 낮았다고 한다. 과학원에서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 숲을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숲 조성이 완료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는 약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 공원일몰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공유지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방치한 후 이제 와서 공원 부지를 ‘해제’하여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2019년도 예산은 고작 79억, 그마저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시 연간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전부다. 공원일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과도한 특혜수준의 아파트 개발 허용 등으로 갈등만 키워온 것도 국토부이다.
국토부가 주무부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일몰대상의 공원의 2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라도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앞으로 공원일몰 대응을 위해 장기 지방채 원금상환액 보조 예산 편성, 자연공원 실효방지를 우한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주무부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약 470여일 후,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이 시작된다.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이 재원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하여 공원에서 해제되어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해 비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때다.
2019. 0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대상지 중 국공유지 배제해야”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 대응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서 제외를 촉구하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30%, 인천광역시는 40% 부산시는 50%,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오산이 92%, 전남 장성군이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의 실효대상지가 국공유지이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공공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이고, 국공유지 공원 해제 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도시숲 등 공원을 보전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실효대상 면적은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이다.
[기/자/회/견/문]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삼한사미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원을 보전하는데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원과 제도의 미비를 들어서 사실상 공원실효를 방치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일몰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작해야 한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된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공유지 배제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경기도 오산의 경우 92%, 전남 장성군은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수원, 안양, 고양 등은 일몰 대상 중 국공유지 비율이 60~80%에 이르기도 한다. 공원(公園),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는 특히, 공공의 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미세먼지 숲으로 조성되어야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심과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미세먼지가 25.6%, 초 미세먼지가 40.9% 낮았다고 한다. 과학원에서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 숲을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숲 조성이 완료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는 약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 공원일몰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공유지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방치한 후 이제 와서 공원 부지를 ‘해제’하여 ‘개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2019년도 예산은 고작 79억, 그마저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시 연간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전부다. 공원일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과도한 특혜수준의 아파트 개발 허용 등으로 갈등만 키워온 것도 국토부이다.
국토부가 주무부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일몰대상의 공원의 2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라도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앞으로 공원일몰 대응을 위해 장기 지방채 원금상환액 보조 예산 편성, 자연공원 실효방지를 우한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주무부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약 470여일 후,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이 시작된다.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이 재원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하여 공원에서 해제되어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해 비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때다.
2019. 0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