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팔당상수원위협하는법률개정반대(2007.2.20.).hwp
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
환노위의 의무 망각하는 하이닉스공장증설법안, 이천만 시민 위협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반대해 온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이번 265회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졸속통과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팔당상수원에 대규모 공장폐수를 배출(1일 1만톤 이상)하는 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반윤리적 법률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의 특혜를 선사하는 ‘상수원특별개발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위에서 경기도, 특히 일부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반영하는 이익단체로 그 지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평가하자면, 과거 김문수 지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활약하던 시절(1996~2001년)보다 퇴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 김문수 지사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환경행정을 요구했었다. 입지단계에서부터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이 김문수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돌연 김문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구리물’을 선전하고, 매일 1만 톤 이상의 폐수를 상수원 상류에 배출하는 공장이 건강에 전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과거 환경노동위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환경노동위는 한 사람의 변심과 더불어 ‘기업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권을 허가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수원을 위협하는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안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낙동강의 “페놀누출사건(1991)”, “디클로로메탄오염”, “위천공단사건(1996~2006)”, “퍼클로레이트논란(2006)”, 4대강 수계의 “의약품오염사태(2005, 2006)” 등 제2, 제3의 식수원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이라도 마시는 물에 흘러들면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집단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만약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시대에 역행하는 ‘하이닉스 공장폐수배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엄격한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를 비롯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그 화합물이지만, 매년 국내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300여 가지 이상이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자연과 우리 주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5만 톤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수원에 공장을 신․증설허용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채권단은 환경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구리규제’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살려 놓은 하이닉스가 국민의 희망과 달리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이용하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저급한 구리광고를 이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안전을 특정기업의 폐수배출권과 맞교환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상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상수원에 특정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기업이 시민을 위한 안전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2. 경기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simplezi@kfem.or.kr / 010-2364-5005)
[성명]팔당상수원위협하는법률개정반대(2007.2.20.).hwp
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
환노위의 의무 망각하는 하이닉스공장증설법안, 이천만 시민 위협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반대해 온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이번 265회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졸속통과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팔당상수원에 대규모 공장폐수를 배출(1일 1만톤 이상)하는 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반윤리적 법률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의 특혜를 선사하는 ‘상수원특별개발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위에서 경기도, 특히 일부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반영하는 이익단체로 그 지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평가하자면, 과거 김문수 지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활약하던 시절(1996~2001년)보다 퇴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 김문수 지사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환경행정을 요구했었다. 입지단계에서부터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이 김문수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돌연 김문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구리물’을 선전하고, 매일 1만 톤 이상의 폐수를 상수원 상류에 배출하는 공장이 건강에 전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과거 환경노동위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환경노동위는 한 사람의 변심과 더불어 ‘기업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권을 허가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수원을 위협하는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안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낙동강의 “페놀누출사건(1991)”, “디클로로메탄오염”, “위천공단사건(1996~2006)”, “퍼클로레이트논란(2006)”, 4대강 수계의 “의약품오염사태(2005, 2006)” 등 제2, 제3의 식수원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이라도 마시는 물에 흘러들면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집단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만약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시대에 역행하는 ‘하이닉스 공장폐수배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엄격한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를 비롯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그 화합물이지만, 매년 국내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300여 가지 이상이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자연과 우리 주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5만 톤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수원에 공장을 신․증설허용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채권단은 환경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구리규제’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살려 놓은 하이닉스가 국민의 희망과 달리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이용하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저급한 구리광고를 이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안전을 특정기업의 폐수배출권과 맞교환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상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상수원에 특정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기업이 시민을 위한 안전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2. 경기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지찬혁 간사 (simplezi@kfem.or.kr / 010-2364-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