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입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유예 검토를 주시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악하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U 자동차분과위원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초법적 압력행사 중단해야”
1. 개요
지난 12월 초,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의 부착시기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수입차 업계 내부에서는 OBD 부착에 관한 유예 결정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얘기되어왔고, 최근 한 일간지는 자동차업계와 환경부가 OBD 부착 시기를 2년간 연기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2003년 6월 9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OBD를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 10일에 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 25일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OBD 부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OBD 부착 시행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한 시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2. OBD 부착시기 유예의 억지논리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을 보름 정도 앞두고, 일부 유럽자동차업체의 OBD에 대한 준비 미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EU 자동차분과위원회의 부당한 ‘무역장벽’ 주장과 압력에 의해 환경부가 수입차에 대해 OBD 부착 시기를 유예시켜 준다면,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과 환경을 위한 부처가 아닌 몇몇 수입자동차 업체의 이익과 유럽을 대변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미 3년 전 OBD 부착에 관한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휘발유차 차량 배출기준은 유럽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디젤 차량은 유럽식 기준인 유로4를 도입함으로써, 휘발유 차량은 미국식 OBD를 그리고 디젤 차량은 유럽식 OBD를 택했다. 유럽상공회의소도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미국식 OBD 적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2005년 5월 6일자 환경부 해명자료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에 어느 방식의 OBD에 관한 논란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무역장벽이라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
사실 수입자동차에 관한 OBD 부착은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휘발유 자동차의 경유 2005년부터 총 출고 비율의 10%, 2006년에는 30% 그리고 2007년에 100% OBD 부착이 시행되어온 반면, 수입차의 경우 2년간 부착 유예라는 특혜를 주어 2007년부터 100% 적용하게끔 해 주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럽 수입차업체는 OBD 부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미국식 OBD 개발을 해 왔고, 다른 대체 모델 도입 추진 및 디젤자동차로 전환 도입이라는 자구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는 기술개발투자나 다른 대안 모색보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EU 자동차분과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만을 취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차량에 대한 판매대수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와 증대는 그 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윤추구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주권침해이다. 또한 판매 대수가 적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투자해 미국식 OBD를 장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의 유예를 요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억지주장이다.
3. 환경부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 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수입차에 대한 특혜성 유예 결정이 날 경우, 국회와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OBD 유예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불허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EU 환경위원회 및 유럽환경단체과의 공조를 통해 유럽자동차분과위원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부당한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며, 일부 수입차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환경부>는 2004년 7월 ‘현대 디젤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예’, 2005년 11월 ‘수입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예’와 같은 정책적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시행 시기를 앞두고,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김혜정
<문의: 국토정책팀 이성조 간사 (735-7000/010-9910-6648▪sjlee@kfem.or.kr)>
<환경부의 수입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유예 검토를 주시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악하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U 자동차분과위원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초법적 압력행사 중단해야”
1. 개요
지난 12월 초,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의 부착시기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수입차 업계 내부에서는 OBD 부착에 관한 유예 결정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얘기되어왔고, 최근 한 일간지는 자동차업계와 환경부가 OBD 부착 시기를 2년간 연기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2003년 6월 9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OBD를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 10일에 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 25일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OBD 부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OBD 부착 시행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한 시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2. OBD 부착시기 유예의 억지논리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을 보름 정도 앞두고, 일부 유럽자동차업체의 OBD에 대한 준비 미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EU 자동차분과위원회의 부당한 ‘무역장벽’ 주장과 압력에 의해 환경부가 수입차에 대해 OBD 부착 시기를 유예시켜 준다면,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과 환경을 위한 부처가 아닌 몇몇 수입자동차 업체의 이익과 유럽을 대변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미 3년 전 OBD 부착에 관한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휘발유차 차량 배출기준은 유럽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디젤 차량은 유럽식 기준인 유로4를 도입함으로써, 휘발유 차량은 미국식 OBD를 그리고 디젤 차량은 유럽식 OBD를 택했다. 유럽상공회의소도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미국식 OBD 적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2005년 5월 6일자 환경부 해명자료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에 어느 방식의 OBD에 관한 논란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무역장벽이라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
사실 수입자동차에 관한 OBD 부착은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휘발유 자동차의 경유 2005년부터 총 출고 비율의 10%, 2006년에는 30% 그리고 2007년에 100% OBD 부착이 시행되어온 반면, 수입차의 경우 2년간 부착 유예라는 특혜를 주어 2007년부터 100% 적용하게끔 해 주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럽 수입차업체는 OBD 부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미국식 OBD 개발을 해 왔고, 다른 대체 모델 도입 추진 및 디젤자동차로 전환 도입이라는 자구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는 기술개발투자나 다른 대안 모색보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EU 자동차분과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만을 취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차량에 대한 판매대수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와 증대는 그 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윤추구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주권침해이다. 또한 판매 대수가 적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투자해 미국식 OBD를 장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의 유예를 요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억지주장이다.
3. 환경부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 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수입차에 대한 특혜성 유예 결정이 날 경우, 국회와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OBD 유예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불허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EU 환경위원회 및 유럽환경단체과의 공조를 통해 유럽자동차분과위원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부당한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며, 일부 수입차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환경부>는 2004년 7월 ‘현대 디젤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예’, 2005년 11월 ‘수입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예’와 같은 정책적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시행 시기를 앞두고,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김혜정
<문의: 국토정책팀 이성조 간사 (735-7000/010-9910-6648▪sjlee@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