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들면서 특이한 현상의 하나가 개발을 위한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법의 등장과 남발이다. 기업도시가 그러했고, 수도권의 각종 공여지가 그러했다.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각종 “특별한 지구”들을 상품처럼 선전하였고, 개발예상지구는 땅값상승의 혜택에 목말라하는 투기세력을 비호하듯 시간차를 두며 부동산업계의 로또로 등장했다. 불과 이삼년 사이에 전국은 부동산투기의 광풍에 휩싸였으며, 소위 “선각자”라는 개발업자(Developer)들이 전국을 누비며 ‘부동산 불패 신화’의 진리를 설파하며 돌아다녔다. 그 결과 수십조가 넘는 세금이 개발계획 발표지역의 토지보상비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투기대상이 될 만한 땅과 집을 찾아 전국을 돌고 있다. 반면 서민은 내집마련의 꿈마저 잃은 채 자신의 운명에 관심없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일상의 무게를 느끼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특별법과 부동산투기, 부의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다. 분명 최근의 여러 현상들은 특별한 개발과 특혜, 실거래 없는 집값상승, 부의 극심한 양극화가 동시적이다. 그래서 원인진단과 대책도 다양하지만, 개발의 관성은 여전히 힘을 발휘해 경제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경제발전=개발”의 이념을 입에 담지 않으면 전문적인 자격조차 없는 몽상가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임을 자부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믿고 따르라고 연일 TV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마치 지금까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듯이 태연히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위정자의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귀기울여 가려야 할 때이다.
최근 수십명의 정치인들이 공론화하려는 “남해안특별법”도 그 중 하나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For whom the law serves” 시민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경남지역 환경연합에서 만든 성명을 여기 싣습니다.
[성명] 구태와 야합의 산물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건으로 상정된 ‘남해안특별법안’이 오늘 공청회를 거쳐 대체토론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올해 안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일정으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법제정 자체의 부당함이 정부기관, 각계전문가 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구태적 야합의 관성에 물든 의식없는 패거리 정치에 의해 법안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는 아직도 답이 없다.
3개 시.도가 제정을 추진 중인 남해안특별법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진 근본적인 의문인 ‘왜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란하고 허구적인 ‘남해안시대’ 라는 수식어로 요약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기존의 지역주의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밥그릇 이기주의를 보태서 법제정을 통해 아예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극악스런 정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집안 싸움도 해결 못하는 경상남도, 동서화합이 아닌 동서분쟁의 시작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3개시.도는 법제정 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동서화합을 들고 있습니다. 듣기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재정의 지원, 민간투자유치의 속성을 들여다 볼 때 법제정과 동시에 3개 시.도는 동반자가 아닌 가장 치열한 경쟁자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남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혁신도시 문제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공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분오열 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아직까지 경상남도는 자기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화합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제로섬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는 화합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그저 살벌한 경쟁자에 다름 아닙니다. 때문에 경상남도가 밥그릇을 놓고 동서화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수식어로 치장된 오지랖 넓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별한 법, 어수선한 틈타 졸속 추진
법은 상식의 토대에 기반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치가 행해지고 국민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남해안특별법은 정상적인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미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핵심조항을 제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관장하는 특별법인 셈입니다. 이는 법의 옥상옥(屋上屋)이며 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남해안특별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안을 상정한 국회 건교위조차도 검토의견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법인지를 알 수 없어 법제정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안특별법안은 기업이 원하는 개발예정지에 사실상 50%에 달하는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법안입니다. 최근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무주군의 경우 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100% 토지강제수용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비율을 보면 무주군이 5% 대한전선이 95% 투자하는 사업이며 골프장과 스키장 조성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초헌법적 지위에 있는 이미 실패한 문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 특별법의 복사판인 남해안특별법은 그보다 더 악법적 요소가 강한 법률입니다.
당연히 경상남도도 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법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고픈 욕심이 앞섭니다. 때문에 정계개편이다 뭐다 해서 정신없고 어수선한 요즘을 이용해 졸속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력만들기에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벌과 소수자본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천민자본주의’의 결정판
제도나 법을 만드는 목적은 특정주체가 아닌 모든 국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해안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과 기업에게는 초헌법적인 강제수용권까지 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몰아내고 헐값에 강제로 빼앗은 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갖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또 누구나 다 내는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도 모자라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합법적인 땅 장사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수많은 지원과 특혜를 준 다음 개발업체는 30%만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다시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조건을 충족해주는 ‘부동산투기 조장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상남도가 늘 외쳐 오던 ‘남해안 시대’라면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형태의 ‘남해안시대’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득보다 실이 큰 법안,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국토균형발전, 남해안발전, 이름도 생소한 무슨무슨 프로젝트등 거창한 명제의 속을 들여다 보면 개발수요의 급격한 증가만 있을 뿐 그것을 채워 줄 개발의 공급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정된 국가예산이 그것을 채워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민자유치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해안 특별법안의 복사판인 기업도시특별법의 실패한 전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온갖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기업연구소의 입장도 실폐를 예견하는 사례로 참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제라도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맹목적인 입법추진은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떠넘겨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들면서 특이한 현상의 하나가 개발을 위한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법의 등장과 남발이다. 기업도시가 그러했고, 수도권의 각종 공여지가 그러했다. 독자적인 법률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각종 “특별한 지구”들을 상품처럼 선전하였고, 개발예상지구는 땅값상승의 혜택에 목말라하는 투기세력을 비호하듯 시간차를 두며 부동산업계의 로또로 등장했다. 불과 이삼년 사이에 전국은 부동산투기의 광풍에 휩싸였으며, 소위 “선각자”라는 개발업자(Developer)들이 전국을 누비며 ‘부동산 불패 신화’의 진리를 설파하며 돌아다녔다. 그 결과 수십조가 넘는 세금이 개발계획 발표지역의 토지보상비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투기대상이 될 만한 땅과 집을 찾아 전국을 돌고 있다. 반면 서민은 내집마련의 꿈마저 잃은 채 자신의 운명에 관심없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일상의 무게를 느끼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특별법과 부동산투기, 부의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다. 분명 최근의 여러 현상들은 특별한 개발과 특혜, 실거래 없는 집값상승, 부의 극심한 양극화가 동시적이다. 그래서 원인진단과 대책도 다양하지만, 개발의 관성은 여전히 힘을 발휘해 경제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경제발전=개발”의 이념을 입에 담지 않으면 전문적인 자격조차 없는 몽상가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임을 자부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믿고 따르라고 연일 TV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마치 지금까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듯이 태연히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위정자의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귀기울여 가려야 할 때이다.
최근 수십명의 정치인들이 공론화하려는 “남해안특별법”도 그 중 하나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For whom the law serves” 시민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경남지역 환경연합에서 만든 성명을 여기 싣습니다.
[성명] 구태와 야합의 산물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건으로 상정된 ‘남해안특별법안’이 오늘 공청회를 거쳐 대체토론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올해 안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일정으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법제정 자체의 부당함이 정부기관, 각계전문가 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구태적 야합의 관성에 물든 의식없는 패거리 정치에 의해 법안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는 아직도 답이 없다.
3개 시.도가 제정을 추진 중인 남해안특별법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진 근본적인 의문인 ‘왜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란하고 허구적인 ‘남해안시대’ 라는 수식어로 요약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기존의 지역주의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밥그릇 이기주의를 보태서 법제정을 통해 아예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극악스런 정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집안 싸움도 해결 못하는 경상남도, 동서화합이 아닌 동서분쟁의 시작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3개시.도는 법제정 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동서화합을 들고 있습니다. 듣기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재정의 지원, 민간투자유치의 속성을 들여다 볼 때 법제정과 동시에 3개 시.도는 동반자가 아닌 가장 치열한 경쟁자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남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혁신도시 문제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공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분오열 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아직까지 경상남도는 자기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화합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제로섬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는 화합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그저 살벌한 경쟁자에 다름 아닙니다. 때문에 경상남도가 밥그릇을 놓고 동서화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수식어로 치장된 오지랖 넓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별한 법, 어수선한 틈타 졸속 추진
법은 상식의 토대에 기반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치가 행해지고 국민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남해안특별법은 정상적인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미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핵심조항을 제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관장하는 특별법인 셈입니다. 이는 법의 옥상옥(屋上屋)이며 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남해안특별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안을 상정한 국회 건교위조차도 검토의견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법인지를 알 수 없어 법제정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안특별법안은 기업이 원하는 개발예정지에 사실상 50%에 달하는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법안입니다. 최근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무주군의 경우 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100% 토지강제수용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비율을 보면 무주군이 5% 대한전선이 95% 투자하는 사업이며 골프장과 스키장 조성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초헌법적 지위에 있는 이미 실패한 문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 특별법의 복사판인 남해안특별법은 그보다 더 악법적 요소가 강한 법률입니다.
당연히 경상남도도 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법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고픈 욕심이 앞섭니다. 때문에 정계개편이다 뭐다 해서 정신없고 어수선한 요즘을 이용해 졸속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력만들기에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입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벌과 소수자본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천민자본주의’의 결정판
제도나 법을 만드는 목적은 특정주체가 아닌 모든 국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해안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과 기업에게는 초헌법적인 강제수용권까지 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몰아내고 헐값에 강제로 빼앗은 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갖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또 누구나 다 내는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도 모자라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합법적인 땅 장사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수많은 지원과 특혜를 준 다음 개발업체는 30%만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다시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조건을 충족해주는 ‘부동산투기 조장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상남도가 늘 외쳐 오던 ‘남해안 시대’라면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형태의 ‘남해안시대’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득보다 실이 큰 법안,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국토균형발전, 남해안발전, 이름도 생소한 무슨무슨 프로젝트등 거창한 명제의 속을 들여다 보면 개발수요의 급격한 증가만 있을 뿐 그것을 채워 줄 개발의 공급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정된 국가예산이 그것을 채워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민자유치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해안 특별법안의 복사판인 기업도시특별법의 실패한 전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온갖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기업연구소의 입장도 실폐를 예견하는 사례로 참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제라도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맹목적인 입법추진은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떠넘겨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