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토론회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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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폐수 유출 등 상습적인 환경파괴 행위로 최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에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 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부지 내 오염이 심각해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분지 지형인만큼 오염물질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변 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혈중 카드뮴과 납 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는 "지역 주민 중 중금속 피해자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해야 한다"며, "생체모니터링 자료, 거주력, 거주 지역 등을 근거로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피해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피해구제제도 활용 ▷환경책임보험 제도 활용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배상 등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대규모 오염시설“이라며, ”제련소의 폐쇄·이전을 통해 본류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은 물론 영남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사례를 언급하며 ”장항제련소는 2010년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발병 실태를 파악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493명에게 27억 원 규모의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 역시 환경 책임 보험 제도나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환경 복원뿐 아니라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사회적 영향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노동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영풍은 환경오염 및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리·준법 경영을 강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과 상충하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국회 토론회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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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폐수 유출 등 상습적인 환경파괴 행위로 최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에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 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부지 내 오염이 심각해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분지 지형인만큼 오염물질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변 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혈중 카드뮴과 납 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는 "지역 주민 중 중금속 피해자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해야 한다"며, "생체모니터링 자료, 거주력, 거주 지역 등을 근거로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피해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피해구제제도 활용 ▷환경책임보험 제도 활용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배상 등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대규모 오염시설“이라며, ”제련소의 폐쇄·이전을 통해 본류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은 물론 영남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 사례를 언급하며 ”장항제련소는 2010년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발병 실태를 파악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493명에게 27억 원 규모의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 역시 환경 책임 보험 제도나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환경 복원뿐 아니라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사회적 영향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노동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영풍은 환경오염 및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리·준법 경영을 강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과 상충하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