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올해 6월 11일,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다. 당해 법률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공은 커녕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봐왔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생태자연도 1등급일 만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한국의 아마존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며 각종 법, 제도를 무시하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 완충지역, 도시역 등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중에서도 최고보호지역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짓는 방식을 지역의 보상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도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않는다면, 국가도 필요가 없다. 현재, 경남지역도 자치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연천등 동두천(의연동)이 경기도에서 분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 난개발법이 통과된다면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불평등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역간 재분배를 강화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난개발을 허용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허접한 접근방법은 더 이상 발붙일수 없게 해야한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정작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무료라 생각하는가?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와 보호지역의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자치법의 방식은 옳지않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발의된 강원도 난개발법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런 저급한 개발 입법에 겁 없이 이름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야할 국회의원은 난개발법에 앞장서는 쓰레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들 지역과 토지주에게 줄 보상 및 세제해택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한다. 그래야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우리 모두가 지킬수 있다.
국회는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특별법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13
한국환경회의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올해 6월 11일,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다. 당해 법률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공은 커녕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봐왔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생태자연도 1등급일 만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한국의 아마존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며 각종 법, 제도를 무시하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 완충지역, 도시역 등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중에서도 최고보호지역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짓는 방식을 지역의 보상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도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않는다면, 국가도 필요가 없다. 현재, 경남지역도 자치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연천등 동두천(의연동)이 경기도에서 분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 난개발법이 통과된다면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불평등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역간 재분배를 강화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난개발을 허용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허접한 접근방법은 더 이상 발붙일수 없게 해야한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정작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무료라 생각하는가?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와 보호지역의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자치법의 방식은 옳지않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발의된 강원도 난개발법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런 저급한 개발 입법에 겁 없이 이름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야할 국회의원은 난개발법에 앞장서는 쓰레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들 지역과 토지주에게 줄 보상 및 세제해택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한다. 그래야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우리 모두가 지킬수 있다.
국회는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특별법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13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