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삼성본관석면관련-노동부.hwp
090407 보도자료-노동부의 삼성본관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입장.docx
보도자료 2009년 4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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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삼성본관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 부분적으로 확인,
당국은 삼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삼성은 관련자를 자체 문책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1.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을 둘러싼 시민단체(학계 공동)의 조사와 삼성 측의 조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동부가 3월11-12일 샘플링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4월5일 발표했다. 3 기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
/ 건물내부, 12개 대기시료에서 석면불검출, 8개 침착분진 시료중 100% 석면검출(청석면 6개)
/ 건물외부, 9개 침착분진 시료중 56% 5개에서 석면검출(청석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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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환경연구소(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공동)의 1,2차 조사 결과
/ 1차조사; 내부 8개 먼지 및 고형시료중 7개 검출(청석면 4개), 내부 대기시료 3개 모두 석면검출(이중 2개 기준치 2~5배초과), 외부 22개 시료중 55%인 12개에서 석면검출(청석면 4개),
/ 2차조사; 외부 17개 시료중 65%인 11개에서 청석면검출,
/ 3차조사; 외부 청석면2곳, 액티놀라이트 2곳 추가확인, 오염범위 확인 및 정부종합청사·시청·서울역대우빌딩 등 주변의 석면철거현장으로부터의 비산 가능성 확인,
– 삼성측 조사결과;
/ 건물내부 3개월간 1300회를 조사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
/ 외부 토양조사결과 한곳에서도 청석면 검출 안됨.
2.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1)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시민단체(학계 공동)의 조사결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삼성측이 문제없다고 한 삼성본관 내부 시료 모두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고, 삼성측이 한 군데에서도 청석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외부에서는 9개중 한 개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다.
2)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본 조사만으로 건물 주변의 침착분진 중 검출된 석면의 발생원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본 조사 결과의 침착분진 중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유해성 여부는 평가할 수 없음’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노동부 조사의 문제점
1) 조사가 부족하면 추가조사를 하면 되고, 분진의 건강유해성 여부는 분진에 의한 인체노출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 왜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조사한 모든 지점을 조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조사의 한계를 말하는가? 노동부는 처음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혀낼 의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학계 공동)가 1,2차에 걸쳐 외부에서만 39곳을 측정한 반면 노동부는 23%에 불과한 9곳만 조사했다.
2) 시민단체(학계 공동)는 3차 조사를 통해 오염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변 다른 석면오염원으로부터의 비산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삼성본관으로부터 멀어지면 석면검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조사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기초적인 변수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미국의 분석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후 10여일 동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지속적으로 건물청소를 통해 증거를 은폐시키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석면철거업체들을 밖으로 내쫓아 추가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부의 조사직전에 삼성의 대대적인 청소가 이루어졌고 조직적인 증거은폐가 시도되었다. 노동부는 이를 모른체하고 샘플링을 실시했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 대기중에서는 한 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법적 기준이 없는 분진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4. 문제해결 방향
1) 당국은 삼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삼성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석면철거작업을 하도급 했다.
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어기고 폐기물을 반출했다.
다. 노동부의 조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라. 석면해체·철거 작업시 주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험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2) 노동부의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듯 삼성본관의 내부와 외부는 석면으로 오염되어 있다. 석면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3개월동안 삼성본관에 머문 수천여명의 작업자들과 오염된 삼성본관 주변의 상인과 사무실 직원 수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왔다. 이들에 대한 장기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3) 노동부는 이번 삼성본관 석면오염사례로 석면해체·철거 작업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적용하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4) 삼성그룹은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문제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를 자체 문책하고 시민에 사과하라. 석면문제를 그룹내 환경안전기관인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맡겨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2009년 4월 6일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4.7 삼성본관석면관련-노동부.hwp
090407 보도자료-노동부의 삼성본관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입장.docx
보도자료 2009년 4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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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삼성본관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석면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 부분적으로 확인,
당국은 삼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삼성은 관련자를 자체 문책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1.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을 둘러싼 시민단체(학계 공동)의 조사와 삼성 측의 조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동부가 3월11-12일 샘플링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4월5일 발표했다. 3 기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
/ 건물내부, 12개 대기시료에서 석면불검출, 8개 침착분진 시료중 100% 석면검출(청석면 6개)
/ 건물외부, 9개 침착분진 시료중 56% 5개에서 석면검출(청석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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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환경연구소(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공동)의 1,2차 조사 결과
/ 1차조사; 내부 8개 먼지 및 고형시료중 7개 검출(청석면 4개), 내부 대기시료 3개 모두 석면검출(이중 2개 기준치 2~5배초과), 외부 22개 시료중 55%인 12개에서 석면검출(청석면 4개),
/ 2차조사; 외부 17개 시료중 65%인 11개에서 청석면검출,
/ 3차조사; 외부 청석면2곳, 액티놀라이트 2곳 추가확인, 오염범위 확인 및 정부종합청사·시청·서울역대우빌딩 등 주변의 석면철거현장으로부터의 비산 가능성 확인,
– 삼성측 조사결과;
/ 건물내부 3개월간 1300회를 조사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
/ 외부 토양조사결과 한곳에서도 청석면 검출 안됨.
2.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1)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시민단체(학계 공동)의 조사결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삼성측이 문제없다고 한 삼성본관 내부 시료 모두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고, 삼성측이 한 군데에서도 청석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외부에서는 9개중 한 개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다.
2)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본 조사만으로 건물 주변의 침착분진 중 검출된 석면의 발생원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본 조사 결과의 침착분진 중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유해성 여부는 평가할 수 없음’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노동부 조사의 문제점
1) 조사가 부족하면 추가조사를 하면 되고, 분진의 건강유해성 여부는 분진에 의한 인체노출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 왜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조사한 모든 지점을 조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조사의 한계를 말하는가? 노동부는 처음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혀낼 의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학계 공동)가 1,2차에 걸쳐 외부에서만 39곳을 측정한 반면 노동부는 23%에 불과한 9곳만 조사했다.
2) 시민단체(학계 공동)는 3차 조사를 통해 오염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변 다른 석면오염원으로부터의 비산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삼성본관으로부터 멀어지면 석면검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조사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기초적인 변수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미국의 분석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후 10여일 동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지속적으로 건물청소를 통해 증거를 은폐시키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석면철거업체들을 밖으로 내쫓아 추가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부의 조사직전에 삼성의 대대적인 청소가 이루어졌고 조직적인 증거은폐가 시도되었다. 노동부는 이를 모른체하고 샘플링을 실시했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 대기중에서는 한 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법적 기준이 없는 분진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4. 문제해결 방향
1) 당국은 삼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삼성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석면철거작업을 하도급 했다.
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어기고 폐기물을 반출했다.
다. 노동부의 조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라. 석면해체·철거 작업시 주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험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2) 노동부의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듯 삼성본관의 내부와 외부는 석면으로 오염되어 있다. 석면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3개월동안 삼성본관에 머문 수천여명의 작업자들과 오염된 삼성본관 주변의 상인과 사무실 직원 수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왔다. 이들에 대한 장기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3) 노동부는 이번 삼성본관 석면오염사례로 석면해체·철거 작업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적용하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4) 삼성그룹은 삼성본관 내외부의 석면오염문제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를 자체 문책하고 시민에 사과하라. 석면문제를 그룹내 환경안전기관인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맡겨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2009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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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