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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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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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009년 4월 3일)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시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 언론을 통해 제기된 아이용품인 베이비파우더 안의 석면 검출 사건은 식약청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식약청은 관련 제품 회수 및 원료규격기준 설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 피해현황 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들은 관련자 처벌 네티즌 청원, 집단소송 카페 개설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의료적 상담과 함께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시민 피해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 이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고센터를 여는 인사말로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자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인 최예용 부소장은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에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얼마만큼 검출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 뿐 아니라 석면형 탈크 역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탈크 생산 국내 기업 홈페이지에는 발암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었고, 정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과 이번에 문제가 된 탈크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실제로 베이비파우더를 내 아이에게 사용했던 엄마로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석면 직접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네티즌과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이날 시민들의 피해신고사례를 소개했다. 피해를 신고한 시민들의 주요 요구와 의견은 “첫 번째 식약청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 본인들이 사용한 제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세 번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모여진 시민 제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석면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9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 (02-735-7000/asbestos@kfem.or.kr)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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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매)
환경운동연합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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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009년 4월 3일)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시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 언론을 통해 제기된 아이용품인 베이비파우더 안의 석면 검출 사건은 식약청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식약청은 관련 제품 회수 및 원료규격기준 설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 피해현황 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들은 관련자 처벌 네티즌 청원, 집단소송 카페 개설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의료적 상담과 함께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시민 피해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 이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고센터를 여는 인사말로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자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인 최예용 부소장은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에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얼마만큼 검출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 뿐 아니라 석면형 탈크 역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탈크 생산 국내 기업 홈페이지에는 발암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었고, 정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과 이번에 문제가 된 탈크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실제로 베이비파우더를 내 아이에게 사용했던 엄마로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석면 직접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네티즌과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이날 시민들의 피해신고사례를 소개했다. 피해를 신고한 시민들의 주요 요구와 의견은 “첫 번째 식약청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 본인들이 사용한 제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세 번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모여진 시민 제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석면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9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 (02-735-7000/asbesto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