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경기도는 인조잔디운동장 학교명단을 왜 비공개하나?

admin
2009-04-03
조회수 156

090403 보도자료-경기도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명단을 왜 비공개하나.hwp



 


경기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총8매]


문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김유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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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조잔디운동장 학교명단을 왜 비공개하나?


인조잔디 논란은 증폭, 조성되는 학교명단조차 비공개


경기도청은 비공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건강한학교운동장조성을 위한 수원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담당부서인 경기도청 체육진흥과에 올해 1월30일, 3월20일, 3월24일 <2009년도 신청한 학교, 선정된 학교 목록을 요구>했으나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규정등과 관련하여 공개를 불가”한다며 모두 비공개 통보를 하였다.


체육진흥과가 거론하는 제9조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규정으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그런데 운동장 신청 학교 명단, 선정 학교 명단이 과연 경기도가 말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운동장이 시험이나 입찰계약이나 연구개발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안전성 문제, 교육가치의 문제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투명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과 지역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개함이 당연한 행정행위임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공개를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과부에도 요청하였는데 체육진흥과만 빼고 3기관 모두 학교명단을 공개하였다. 비공개대상정보라며 3번씩이나 비공개 결정을 했던 민원이 다른 기관에서는 모두 공개하고 교과부가 진행하는 운동장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운동장 사업도 공개하였다.


여전히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와 지역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도민의 권리이며 상식적인 요구다. 그런데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인 관련 법 규정을 핑계로 툭 하면 비공개하는 경기도가 과연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겠다는 자세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2007년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고무분말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2008년에는 과천 문원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경기도당이 기존 유해한 고무분말을 교체하여 안전하다던 고무분말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여전히 유해함을 밝혔고, 고무분말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자체에서도 납이 최고 4,400mg/kg이 검출되는 등 인조잔디의 유해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체육진흥과의 비공개 사유인 9조5호 조항도 관련 법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예외조항(9조7호가목)을 두고 있다.


이 모든 사실로써 판단하건대, 경기도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민원 발생이 귀찮아 비공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9년~2012년까지 전국 학교 1천곳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교과부와 문체부의 공동사업이다. 올해 교과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18곳,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경기도 체육진흥과를 통해 11곳, 총29곳이 조성된다.


    


붙임1.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 공문 비공개 3p


붙임2.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 공문 공개 4p


붙임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공문 공개 6p


   


2009. 4. 3


 


경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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