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02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 집회.hwp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 보도자료
아기용품에 일급 발암물질이라니 !
피해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석면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및 관계당국 규탄 집회
▶ 일시 : 2009년 4월 2일 (목) 오전10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앞
▶ 프로그램
–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위해성; 안종주 박사(석면서적 저자)
– 석면대책 소홀로 영유아를 석면위험에 처하게 한 제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 무유기 규탄
– 석면안전대책 및 건강피해 역학조사 촉구
/ 생활용품 중 석면이 검출될 수 있는 제품의 즉각적인 전면조사 실시
/ 석면제품 사용자의 건강피해접수 및 역학조사 실시 |
지하철 공사 현장, 재건축 현장에서나 나오는 줄만 알았던 일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기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마저 다량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석면은 독성이 강한 각섬석계통의 트레몰라이트(tremolite)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방송의 소비자 프로그램은 4월1일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총 12개를 수거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뒤늦게 14개 업체의 30개 관련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한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의 원료가 되는 탈크(활석)가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면이 제품 생산 시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어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석면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성인화장품 등에도 탈크 내 석면을 제거한 “석면프리 탈크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우리 사회에서 위해물질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일급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직무유기에다 생산자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베이비파우더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토피 등 상처 난 피부에 바를 경우 상처를 통해 피부 진피층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은 잠복기가 10년~40년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노출된 석면의 영향이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나 한창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청년기에 치명적인 암과 불치의 석면질환에 걸리게 되어 그 폐해를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에 석면제품으로 밝혀진 베이비파우더만이 아니라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원료로 사용되어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고급 종이류, 페인트 충전제, 화장품, 식품원료 등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회수조치 등의 긴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만이 아니라, 과거 언제부터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제조되고 판매되어 왔는지 그리고 판매된 량이 얼마인지 조사하라.
2. 석면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라.
3. 석면노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라.
4. 석면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제조사를 처벌하고, 안전관리에 실패한 식약청 등 관계당국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5. 대통령 직속으로 석면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석면피해대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라.
6. 국회는 석면피해보상과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는 석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2009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이지현 (02-735-7000/010-2246-9025)
090402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 집회.hwp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 보도자료
아기용품에 일급 발암물질이라니 !
피해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석면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및 관계당국 규탄 집회
▶ 일시 : 2009년 4월 2일 (목) 오전10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앞
▶ 프로그램
–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위해성; 안종주 박사(석면서적 저자)
– 석면대책 소홀로 영유아를 석면위험에 처하게 한 제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 무유기 규탄
– 석면안전대책 및 건강피해 역학조사 촉구
/ 생활용품 중 석면이 검출될 수 있는 제품의 즉각적인 전면조사 실시
/ 석면제품 사용자의 건강피해접수 및 역학조사 실시
지하철 공사 현장, 재건축 현장에서나 나오는 줄만 알았던 일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기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마저 다량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석면은 독성이 강한 각섬석계통의 트레몰라이트(tremolite)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방송의 소비자 프로그램은 4월1일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총 12개를 수거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뒤늦게 14개 업체의 30개 관련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한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의 원료가 되는 탈크(활석)가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면이 제품 생산 시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어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석면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성인화장품 등에도 탈크 내 석면을 제거한 “석면프리 탈크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우리 사회에서 위해물질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일급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직무유기에다 생산자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베이비파우더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토피 등 상처 난 피부에 바를 경우 상처를 통해 피부 진피층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은 잠복기가 10년~40년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노출된 석면의 영향이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나 한창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청년기에 치명적인 암과 불치의 석면질환에 걸리게 되어 그 폐해를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에 석면제품으로 밝혀진 베이비파우더만이 아니라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원료로 사용되어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고급 종이류, 페인트 충전제, 화장품, 식품원료 등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회수조치 등의 긴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만이 아니라, 과거 언제부터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제조되고 판매되어 왔는지 그리고 판매된 량이 얼마인지 조사하라.
2. 석면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라.
3. 석면노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라.
4. 석면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제조사를 처벌하고, 안전관리에 실패한 식약청 등 관계당국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5. 대통령 직속으로 석면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석면피해대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라.
6. 국회는 석면피해보상과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는 석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2009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이지현 (02-735-7000/010-2246-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