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 환경보건법 시행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 환경연합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보건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을 환영하나 어린이용품 관련 유해물질 관리 부분의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차단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 수단 중 규제수단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특히, 환경보건법 제정 초기 환경보건법(안)이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했던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유해물질 관리 수단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사항으로 둔 것은 정부 스스로 환경보건법 제정 취지를 제한한 것이다.
○ 유해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 사례로 2007년 환경부가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사용을 규제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기업들의 압력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대체되어 시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2008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완구와 문구 등 어린이용품 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건법에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올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이 있다.
○ 어린이 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유인수단•지원수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와 같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유해물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업도 해당 업체들과의 유해물질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기존의 완제품에 대한 소극적인 유해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관리부터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해물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생명안전팀 임지애 국장 (010-2437-7900, limja@kfem.or.kr)
고도현 간사 (016-679-3820, k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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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 환경보건법 시행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 환경연합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보건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을 환영하나 어린이용품 관련 유해물질 관리 부분의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차단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 수단 중 규제수단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특히, 환경보건법 제정 초기 환경보건법(안)이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했던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유해물질 관리 수단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사항으로 둔 것은 정부 스스로 환경보건법 제정 취지를 제한한 것이다.
○ 유해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 사례로 2007년 환경부가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사용을 규제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기업들의 압력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대체되어 시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2008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완구와 문구 등 어린이용품 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건법에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올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이 있다.
○ 어린이 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수단•유인수단•지원수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와 같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유해물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업도 해당 업체들과의 유해물질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기존의 완제품에 대한 소극적인 유해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관리부터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해물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생명안전팀 임지애 국장 (010-2437-7900, limja@kfem.or.kr)
고도현 간사 (016-679-3820, koh@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