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08 삼성본관 석면철거관련조치사항(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ppt
090309 삼성본관 석면오염 조사보고서(1-16).pdf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대보건대학원 공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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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성본관 내부와 주변환경
석면오염 조사보고서
2009년 3월 9일
1) 결과요약
① 삼성본관 내부오염
A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지하1층 사무실 공간 등에서 채취한 11개의 대기 및 먼지,고형시료 중 91%인 10개 에서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중 개인착용방식으로 석면작업장 이외의 일반공간에서 펌프 3(리터/분)의 조건에서 3시간 측정한 2개의 대기시료는 각각 0.022(개/cc)와 0.058(개/cc)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기준치 0.01이하(개/cc)를 2배, 5배 초과하고 있었다.
C 지하1층 사무실 천정트러스의 뿜칠시료에서는 청석면이 2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1층 사무실바닥과 복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청석면,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D 1층의 현관바닥에서 채취한 고형시료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으며, 1층 외부공간인 폐기물상차장 주변에서 채취한 2개의 고형시료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다. 또 폐기물을 담는 고철상차 벽체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고철상자는 트럭에 실려 외부로 반출된다.
E 각 시료는 대기시료 3개, 고형시료7개, 먼지시료1개이며, 이중 지하1층에서 채취된 사무실내 대기시료(SEM용 필터사용)에서 청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그리고 사무실바닥에서 채취한 먼지시료에서 청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는 등 2개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F 석면분석은 2곳의 전문분석업체에 시료특성(채취위치)을 밝히지 않고 보내 분석하였다.
G 오염원인분석;
a 석면철거 설계가 잘못됐다.
ü 100%석면제거가 아닌 부분제거임; 이유는 건물내 엘리베이터 등 이전에 리모델링한 부분은 석면제거를 위해 철거하지 않음으로 발생함., 그러나 이 조건으로 잔여석면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석면비산의 원인을 제공함.
ü 석면해체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았다;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석면작업장 외부와 건물외부로 석면이 비산되는 등 석면철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조건을 다르지만,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승강장 석면뿜칠 제거작업의 경우 700여평의 뿜칠석면제거에 6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그러나 방배역 석면철거작업완료된 현장에서 2009년 1월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삼성본관의 경우 700평 1개층에 일주일 정도로 공기를 짧게 잡고 있다.
ü 석면철거준비과정에서(석면제거작업 이전에) 천정의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환기덕트 등 제반설비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었다. (2008년 11월 1차조사결과)
ü 지하1층은 사무실, 상가공간으로 뿜칠석면이 있어 안정화작업을 했다지만 엉터리 시공으로 석면비산됨.
ü 제거된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다른 폐기물들은 일반건축폐기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에 석면이 오염된 경우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b 발주처, 시공사의 석면에 관한 인식부족;
ü 리모델링 전체 철거작업과 석면철거작업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전문화되지 못한 일반철거업체가 석면철거까지 포함하여 수주하여 문제가 발생함.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지난 2008년 11월 1차 조사당시 철거업체를 교체할 것을 건의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문적인 석면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로 석면오염이 확산됐다.
ü 전문적 석면철거에 필요한 적정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엉터리제거, 날림불법공사의 원인이 됨; 소위 품셈문제로 현재 업계 등에서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c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독부실;
ü 현재 석면해체작업의 행정당국은 노동부(삼성본관의 경우 중구 소재 서울지방노동청임)로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ü 노동부는 발주기관, 철거업체, 전문석면철거업체, 석면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d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컨설팅(감리)의 문제점;
ü 컨설팅업체의 기능은, 석면함유조사와 석면지도작성, 감리기능, 작업장 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가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ü 개선방향으로 컨설팅과 감리기관을 노동부가 직접 선정, 감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 작업자 및 공사장 출입자들이 내부에 오염된 석면먼지 등을 묻힌 상태에서 외부로 다니면서 석면오염을 확대시키는 문제;
② 삼성본관 외부오염
A 삼성본관 뒤편 폐기물 승차장으로부터 반경 170여미터의 외부공간에서 전체 22개 시료중 55%인 12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B 시료는 먼지 및 토양시료로 전자현미경과 성분분석기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중 3개의 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분석되어 모두 15개의 석면이 분석되었다. 석면의 종류는 청석면이 10개 시료로 가장 많고, 백석면 4개 시료, 트레몰라이트 1개 시료이다.
C 석면오염이 확인된 위치는
a 삼성본관 뒷편이 11곳으로, 교회옥상(33m, 45m 떨어진 2곳), 식당창틀(23m 떨어진 2곳), 식당광고물(23m, 113m, 150m 떨어진 3곳), 빌딩1층 토양(50m 떨어진 1곳), 빌딩1층 사무실 창틀(50m떨어진 1곳), 주차장난간(50m 떨어진 2곳) 등이다.
b 삼성본관 앞쪽(태평로)에서는 직선거리로 160m떨어진 가판대 차양막 1곳에서 청석면이 검출됐다.
D 석면오염원인 분석;
a 오염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추정된다. 이들 원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b 석면오염된 건설폐기물을 건물내부에서 1층 외부상차장으로 반출과정에서 비산;
ü 내부의 엉터리 석면제거작업으로 여러형태의 폐기물이 석면에 오염되었고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집게로 눌러 압축하는 과정과 2층 등에서 직접 폐기물을 1층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비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ü 근거1; 조사자들이 3월5일과 6일 현장에서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먼지비산과 소음이 매우 심했다.
ü 근거2; 인근의 교회옥상(3층)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됨.
ü 근거3; 인근 식당 2층과 3층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 됨.
ü 근거4;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진 모생명회사 건물의 뒷편(삼성본관 방향) 1층 토양과 1층 사무실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됨.
c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변환경으로 석면비산;
ü 근거1; 폐기물차량이 지나가는 태평로 삼성생명건물 앞의 버스정류장 가판대에서 청석면 검출.
d 건물출입자들에 의해 외부로 석면오염확산;
ü 신발이나 옷 등에 석면오염된 상태로 작업자 등 건물출입자들이 주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오염을 확산시킴. 조사팀이 3월5일과 6일 각각 1시간여 현장을 지켜본 결과 삼성본관건물에서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고 인근 소공원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ü 근거1; 23미터 떨어진 인근 식당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ü 근거2; 각각 113미터, 150미터 떨어진 식당골목의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E 비 온 다음날 먼지시료에서도 청석면 검출;
a 외부환경시료채취가 3월5일과6일 두차례 이루어졌는데 3월5일 1차 시료채취 직후부터 비가 내렸다. 따라서 2차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3월6일의 경우 비료 먼지가 씻겨 내려갔을 것으로 보였지만 전체 13개 시료 중 4개에서 모두 청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는 삼성본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석면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F 석면에 오염된 건축폐기물의 외부처리과정에서 석면오염 확산우려;
a 조사팀은 3월6일 오후 삼성본관에서 나오는 20톤 규모의 건축폐기물차량 2대를 추적했다. 이들 차량은 삼성본관->태평로 삼성생명건물앞->영천교->마포 아현초등학교 앞길->강변북로->자유로의 코스로 이동하여 자유로 옆의 모건축폐기물중간집하장에 폐기물을 하차했다. 폐기물종류는 주로 건물천정에서 철거된 덕트관련시설이 많았는데 현장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 전과정에서 차량운전자, 집하장의 포크레인기사, 분류작업자 모두 호흡기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였다.
b 1개층 700평 전체 28개층의 대형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많은 량의 건축폐기물이 석면에 오염된 채 외부로 반출되어 운반,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오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c 근거;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상차(덤프트럭이 들어올려 싣고 운반하는 덮개가 없는 대형박스)와 주변바닥 시료에서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081208 삼성본관 석면철거관련조치사항(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ppt
090309 삼성본관 석면오염 조사보고서(1-16).pdf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대보건대학원 공동조사보고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 중구 삼성본관 내부와 주변환경
석면오염 조사보고서
2009년 3월 9일
1) 결과요약
① 삼성본관 내부오염
A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지하1층 사무실 공간 등에서 채취한 11개의 대기 및 먼지,고형시료 중 91%인 10개 에서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중 개인착용방식으로 석면작업장 이외의 일반공간에서 펌프 3(리터/분)의 조건에서 3시간 측정한 2개의 대기시료는 각각 0.022(개/cc)와 0.058(개/cc)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기준치 0.01이하(개/cc)를 2배, 5배 초과하고 있었다.
C 지하1층 사무실 천정트러스의 뿜칠시료에서는 청석면이 2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1층 사무실바닥과 복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청석면,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D 1층의 현관바닥에서 채취한 고형시료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으며, 1층 외부공간인 폐기물상차장 주변에서 채취한 2개의 고형시료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다. 또 폐기물을 담는 고철상차 벽체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고철상자는 트럭에 실려 외부로 반출된다.
E 각 시료는 대기시료 3개, 고형시료7개, 먼지시료1개이며, 이중 지하1층에서 채취된 사무실내 대기시료(SEM용 필터사용)에서 청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그리고 사무실바닥에서 채취한 먼지시료에서 청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는 등 2개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F 석면분석은 2곳의 전문분석업체에 시료특성(채취위치)을 밝히지 않고 보내 분석하였다.
G 오염원인분석;
a 석면철거 설계가 잘못됐다.
ü 100%석면제거가 아닌 부분제거임; 이유는 건물내 엘리베이터 등 이전에 리모델링한 부분은 석면제거를 위해 철거하지 않음으로 발생함., 그러나 이 조건으로 잔여석면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석면비산의 원인을 제공함.
ü 석면해체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았다;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석면작업장 외부와 건물외부로 석면이 비산되는 등 석면철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조건을 다르지만,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승강장 석면뿜칠 제거작업의 경우 700여평의 뿜칠석면제거에 6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그러나 방배역 석면철거작업완료된 현장에서 2009년 1월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삼성본관의 경우 700평 1개층에 일주일 정도로 공기를 짧게 잡고 있다.
ü 석면철거준비과정에서(석면제거작업 이전에) 천정의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환기덕트 등 제반설비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었다. (2008년 11월 1차조사결과)
ü 지하1층은 사무실, 상가공간으로 뿜칠석면이 있어 안정화작업을 했다지만 엉터리 시공으로 석면비산됨.
ü 제거된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다른 폐기물들은 일반건축폐기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에 석면이 오염된 경우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b 발주처, 시공사의 석면에 관한 인식부족;
ü 리모델링 전체 철거작업과 석면철거작업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전문화되지 못한 일반철거업체가 석면철거까지 포함하여 수주하여 문제가 발생함.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지난 2008년 11월 1차 조사당시 철거업체를 교체할 것을 건의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문적인 석면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로 석면오염이 확산됐다.
ü 전문적 석면철거에 필요한 적정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엉터리제거, 날림불법공사의 원인이 됨; 소위 품셈문제로 현재 업계 등에서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c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독부실;
ü 현재 석면해체작업의 행정당국은 노동부(삼성본관의 경우 중구 소재 서울지방노동청임)로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ü 노동부는 발주기관, 철거업체, 전문석면철거업체, 석면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d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컨설팅(감리)의 문제점;
ü 컨설팅업체의 기능은, 석면함유조사와 석면지도작성, 감리기능, 작업장 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가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ü 개선방향으로 컨설팅과 감리기관을 노동부가 직접 선정, 감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 작업자 및 공사장 출입자들이 내부에 오염된 석면먼지 등을 묻힌 상태에서 외부로 다니면서 석면오염을 확대시키는 문제;
② 삼성본관 외부오염
A 삼성본관 뒤편 폐기물 승차장으로부터 반경 170여미터의 외부공간에서 전체 22개 시료중 55%인 12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B 시료는 먼지 및 토양시료로 전자현미경과 성분분석기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중 3개의 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분석되어 모두 15개의 석면이 분석되었다. 석면의 종류는 청석면이 10개 시료로 가장 많고, 백석면 4개 시료, 트레몰라이트 1개 시료이다.
C 석면오염이 확인된 위치는
a 삼성본관 뒷편이 11곳으로, 교회옥상(33m, 45m 떨어진 2곳), 식당창틀(23m 떨어진 2곳), 식당광고물(23m, 113m, 150m 떨어진 3곳), 빌딩1층 토양(50m 떨어진 1곳), 빌딩1층 사무실 창틀(50m떨어진 1곳), 주차장난간(50m 떨어진 2곳) 등이다.
b 삼성본관 앞쪽(태평로)에서는 직선거리로 160m떨어진 가판대 차양막 1곳에서 청석면이 검출됐다.
D 석면오염원인 분석;
a 오염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추정된다. 이들 원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b 석면오염된 건설폐기물을 건물내부에서 1층 외부상차장으로 반출과정에서 비산;
ü 내부의 엉터리 석면제거작업으로 여러형태의 폐기물이 석면에 오염되었고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집게로 눌러 압축하는 과정과 2층 등에서 직접 폐기물을 1층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비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ü 근거1; 조사자들이 3월5일과 6일 현장에서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먼지비산과 소음이 매우 심했다.
ü 근거2; 인근의 교회옥상(3층)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됨.
ü 근거3; 인근 식당 2층과 3층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 됨.
ü 근거4;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진 모생명회사 건물의 뒷편(삼성본관 방향) 1층 토양과 1층 사무실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됨.
c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변환경으로 석면비산;
ü 근거1; 폐기물차량이 지나가는 태평로 삼성생명건물 앞의 버스정류장 가판대에서 청석면 검출.
d 건물출입자들에 의해 외부로 석면오염확산;
ü 신발이나 옷 등에 석면오염된 상태로 작업자 등 건물출입자들이 주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오염을 확산시킴. 조사팀이 3월5일과 6일 각각 1시간여 현장을 지켜본 결과 삼성본관건물에서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고 인근 소공원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ü 근거1; 23미터 떨어진 인근 식당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ü 근거2; 각각 113미터, 150미터 떨어진 식당골목의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E 비 온 다음날 먼지시료에서도 청석면 검출;
a 외부환경시료채취가 3월5일과6일 두차례 이루어졌는데 3월5일 1차 시료채취 직후부터 비가 내렸다. 따라서 2차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3월6일의 경우 비료 먼지가 씻겨 내려갔을 것으로 보였지만 전체 13개 시료 중 4개에서 모두 청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는 삼성본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석면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F 석면에 오염된 건축폐기물의 외부처리과정에서 석면오염 확산우려;
a 조사팀은 3월6일 오후 삼성본관에서 나오는 20톤 규모의 건축폐기물차량 2대를 추적했다. 이들 차량은 삼성본관->태평로 삼성생명건물앞->영천교->마포 아현초등학교 앞길->강변북로->자유로의 코스로 이동하여 자유로 옆의 모건축폐기물중간집하장에 폐기물을 하차했다. 폐기물종류는 주로 건물천정에서 철거된 덕트관련시설이 많았는데 현장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 전과정에서 차량운전자, 집하장의 포크레인기사, 분류작업자 모두 호흡기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였다.
b 1개층 700평 전체 28개층의 대형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많은 량의 건축폐기물이 석면에 오염된 채 외부로 반출되어 운반,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오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c 근거;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상차(덤프트럭이 들어올려 싣고 운반하는 덮개가 없는 대형박스)와 주변바닥 시료에서 청석면, 트레몰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