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기자회견] 왕십리 홍익어린이집 불법 석면 철거 동영상 공개 기자회견

admin
2009-09-25
조회수 657

[참고자료-2] 동영상 제공된 장면의 법률적 위반 조항들.hwp

[참고자료-1] 홍익 어린이집 사건 경과 일지.hwp


<기자회견문> 9월 25일(금) – 「왕십리 뉴타운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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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지역, <불법 석면 철거 동영상> 공개


 


– 왕십리 뉴타운 현장 곳곳에서, ‘불법적’ 석면 철거 ‘사실’로 확인


– 뉴타운 담당과 보육 담당 공무원,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창의 시정’인가?


– 오세훈 시장은 <왕십리 뉴타운 불법 석면 철거 공동조사위> 수용하라


 




● 일시 : 2009년 9월25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종로구 누하동/ 3호선 경복궁역 근처)


● 주최 : 왕십리 뉴타운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취지 및 그간의 경과보고 : 학부모 대책위 최병천 (가을이 아빠) 부위원장


– 불법 석면 철거 동영상 공개 (프리젠테이션) : 최학수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사무총장


– 학부모 대책위 요구사항 발표 : 학부모 대책위 부위원장


 


◆ 7개월 동안 ‘철거 현장’ 한복판에 방치된 130여명의 홍익 어린이집 아이들


 


– <성동 구립 홍익 어린이집>은 뉴타운 한복판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자 동시에 ‘성동 구립’ 어린이집이다.


 


– 2009년 3월부터 서울시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서는 홍익 어린이집 원아 13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석면을 포함한 철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아이들은 기침, 가래, 아토피, 가려움증, 결막염 등에 시달렸고, 어떤 아이는 ‘폐렴’으로 입원하는 일도 벌어졌다.


 


– 학부모들은 4월부터 구청, 시청, 청와대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계당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8월 22일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석면철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이집 주변 환경 조사를 의뢰하였다. 결과, 8월 말 어린이집 실내에 있는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6월 19일 원아들의 주요 등하원로인 성결교회 대기측정 결과 법적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 석면이 검출된 8월 말을 기준으로, 110여명의 원아들 중 현재 60여명의 원아들이 등원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까지 검출된 어린이집에 더 이상 보낼 수 없어 눈물로 직장을 그만두며 아이를 가정보육 하는 사람들이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 원아들과 학부모 50여명, 9월 2일 기자회견 – “오세훈 시장님, 석면이 무서워요”


 


– 원아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9월 2일 “오세훈 시장님, 석면이 무서워요”라는 이름으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학부모 대책위는 요구사항으로 ①이전 시까지 일시적 공사 중지(어린이집이 위치한 1구역과 주요 등하원로인 2구역 모두 포함) ②어린이집의 조속한 이전 ③비산먼지와 석면을 포함한 건강 영향평가의 실시 ④단체암보험 등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⑤(석면 검출 이후 ‘일시적’ 등원을 안 하는 경우) 선납된 보육료 세이브와 이전 후 원하는 학부모의 재입소 허용 ⑥ 긴급조치로서 방진 마스크의 지급 ⑦이호조 성동구청장의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를 제시하였다.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는 성동구청과 협의하여 9월말까지 어린이집을 이전할 것이며, 이전까지 공사를 중단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③석면 건강 영향 평가 실시 ④단체 암보험을 등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⑦이호조 성동구청장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뉴타운’ 한복판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어떤 부처 소관일까?


 


–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는 9월 18일(금) 이수정 시의원의 주선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뉴타운’ 담당관(=이송직 과장)과 ‘서울형 어린이집’ 담당관(=신현봉 과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들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①어린이들의 건강영향 평가는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다. (=뉴타운 담당은 보육 담당이라고 하고, 보육담당은 뉴타운 담당이라고 함) ②9월 17일부터 뉴타운 2구역 공사도 중지했다. ③시민환경연구소의 석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는, 1구역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9월 2일 이후 서울시가 직접 조사했더니 안전하게 나왔기 때문이며, 이 결과를 볼 때 지난 7개월 간의 대기 상태도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답함. ④ 때문에, 석면건강영향평가는 필요 없다.


 


– 서울시의 답변을 통해 보면 <관련 부처가 통합거나 신설되기 전까지는> 학부모 대책위는 서울시에 요구할 ‘관련 부처’조차 없는 셈이다.


 


◆ 뉴타운 ‘불법’ 석면 철거는 ‘사실’로 확인. 서울시는 ‘석면’ 문제 책임져야


 


– 9월 25일(금)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왕십리 뉴타운 불법 석면 철거 동영상>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서 ‘불법적인’ 석면 철거가 진행되었음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 학부모 대책위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철거 과정에서 ‘석면 비산’을 유발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비산방지로 위해서 ‘습윤제’를 충분히 뿌려야 함에도 습윤제 규정을 위반해 석면 먼지가 비산되었으며 △방진복도 착용하지 않고 석면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 ‘마대’ 자루에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석면을 부수면 안되는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장면이 있으며 △운송과정에서 밀봉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봉처리 없이 운송이 이루어져 주변에 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산업안전 보건법>에 입각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들을 위반하는 내용들이다.


 


◆ 석편 샘플 채취에서 먼지는 “과거 대기상태를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이다.


 


– 서울시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제시한 ‘과학적 팩트’를 못 믿겠다며 ‘억지’를 부르고 있다. 특히나 석면 샘플 채취에서 ‘먼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먼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먼지는 “과거 대기상태를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대기’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가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환경 중’ 석면 피해가 가능한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본질적으로 미흡한 제도이다.


 


– 그렇기에 서울시는 현행법 핑계를 대기에 앞서 주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환경 중’ 석면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석면 샘플에서 ‘먼지’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 단순히 ‘현행 법 타령’만 할 것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미세먼지 규제’를 무엇하러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제출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서울시가 시민환경연구소를 신뢰할 수 없다면 ‘공동조사위원회’를 제안한다.



– <왕십리 뉴타운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시민환경연구소의 ‘과학적 팩트’조차 무시하려는 서울시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왕십리 뉴타운에서 석면 비산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석면 철거가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서울시와 학부모 대책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제안한다.


 


– 대책위가 제안하는 공동조사위원회는 <왕십리 뉴타운 불법 석면 철거 실태와 홍익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자, 학부모대책위 관계자가 포함되어 구성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공동조사위의 조사 결과, 비산가능성이 있었으며 불법 석면 철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석면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잠복기를 거쳐 한참 활동할 나이인 30세~40세가 되어, 폐암과 중피종암 등에 시달린다면 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단지,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가 안심보육을 인증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폐암과 중피종암 등에 시달리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서울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울 시정의 총책임자, 오세훈 시장은 ‘공동조사위원회’ 수용하라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의 총 책임자이다. 담당 부서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떠밀고, 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의 ‘과학적 자료’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 곧 있으면 추석이다. 오세훈 시장은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추석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석면 공포로 인해 발암가능성이 없도록” 조상님께 소원을 비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 [참고자료/1] 홍익 어린이집 사건 경과 일지


※ [참고자료/2] 동영상에서 제공된 석면 철거 내용의 ‘법률적 위반’ 조항들


 


문의-1 : <왕십리 뉴타운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 부위원장> 최병천(=가을아빠) 016-722-1970


문의-2 :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팀장 010-2246-9025 (사무실 : 02-735-7000)


 


※ 학부모 대책위가 진술하는 ‘서울시 입장’은 아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문의


 


문의-3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 사업담당 이송직 (010-7303-6988 / 02-2171-2520)


문의-4 :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담당관 신현봉 (011-9922-5992 / 02-3707-9850)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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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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