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석면해체 ‘허가’ 정보 공개를 환영한다.

admin
2009-09-07
조회수 196

보도자료–석면노동부소송.hwp

2008구합39851석면정보공개판결.hwp


 


『석면해체 제거 작업 허가』정보 공개를 환영한다.



강남서초 환경연합, 노동부에 ‘강남고속터미널 해체’ 정보공개 소송


사용된 석면의 종류, 량, 해체방법 ,적법 공사 여부 공개 예정


법원, 석면해체작업 허가업무에 대해 시민들 참여, 감시할 권리 있어



강남서초 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서울 행정법원 제 11부(재판장 서태환 판사)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진 석면 제거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석면해체 제거 관련 허가신청서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석면제거 허가서의 공개가 서울지방노동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작업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벌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지금까지 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석면철거허가 관련 정보독점을 해소해 시민들의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적극 관심과 감시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해체나 제거 건물에 사용된 석면의 종류와 사용량, 제거방법, 석면 폐기물량, 석면제거 공사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알 수 있는 20여가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석면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아직까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 대한 허가사항은 아직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과 리모델링 건물의 석면제거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석면 문제중 하나이다. 1급 발암물질이 주변에서 날리고 있는데도 시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감시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의 석면 해체허가가 석면해체 작업 이전에 서류상으로 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체작업 중에 인근 시민이나 건물사용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게 하고 모니터닝을 통해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석면제거가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우빌딩이나 삼성본관, 정부 종합청사를 둘러싼 내부는 물론 외부 석면 누출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또 부실제거업체나 제거기술이 미비한 업체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 증거를 없애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8년 6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3호선과 7호선 환승 지하철 이용인구 하루 9만 2천여명, 경부선, 호남선 이용고객이 하루 4만명에 이르는 등 하루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일부 리모델링 작업중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 상가 천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표지판 하나 세우고 변변한 비산방지시설 하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불법 석면 해체에 대해 주위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3일만에 공사를 끝내 불법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공사가 끝난 상황에도 석면 폐기물에 대해 신고조차 안 한 상태였다. 강남서초 환경연합은 이 석면 해체 공사가 3일 만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부 강남노동사무소에 이 작업지역의 석면 지도와 처리방법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석면 해체에 대한 허가권은 노동부장관에게 있으며 허가서류는 개별허가신청서류이고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관심집중이 노동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지난 26일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문의: 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영란 (574-7047, 010-2306-5244)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730-1327)

<대상정보 목록>




순번


자료명칭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3


기계설비의 종류


4


운전조건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6


세부작업계획


8


폐기물 수탁확인서


10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환경측정 계약서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12


바닥보양작업 등


13


보호장비 착용


14


비산방지


15


위생시설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8


바닥보양작업


20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21


인허가신청사업장 현장확인 협조요청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23


시정지시서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25


시정지시 종결처리전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 교부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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