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시민환경연구소 논평 – 환경성 석면노출피해 심각하다,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admin
2009-06-13
조회수 168

090612 환경성 석면질환조사결과 논평.pdf

시민환경연구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논평 20096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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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노출피해 심각하다,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홍성, 보령 석면광산지역 광산일 경험없는 일반주민 석면폐 62.2%, 흉막반 90.2%


CT 여성검진자중 석면폐 환자 68.4%, 흉막반 환자 88.6%나 돼 여성검진율 높아


 


 


충남 홍성과 보령지역의 석면광산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CT정밀검진결과, 불치의 석면진폐병인 석면폐가 64%, 석면노출흔적으로 보여주는 흉막반이 92%나 확인되었다. 이는 1차로 흉부방사선(X-) 촬영결과 폐조직 및 흉막이상 소견이 있는 95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현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과거 석면광산이 가동중일 때부터 노출되어, 이후 석면광산이 문을 닫은 후에도 안전한 폐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석면비산에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높은 비율의 석면질환자 확인은 매우 드문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석면광산 등 석면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혀 해오지 않고 방치해왔음을 뜻한다.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석면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암 피해조사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석면폐와 흉막반 발병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과 악성중피종 암피해 역시 매우 심각할 것인 바 이 지역의 사망 암환자 및 생존 암환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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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석면폐와 흉막반이 확인된 사람들 중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경력이 없는 일반주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석면폐 환자들중 석면광산 직업경력자가 32 65.3%, 비경력자가 23 62.2%이고, 흉막반의 경우 광산직업 경력자가 50 92.6%, 비경력자가 37 9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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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서 환경성 석면노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질환자들간의 남녀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석면폐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60.4%이고 여자가 68.4%로 오히려 여자가 8.0% 더 높다. 흉막반의 경우는 남자가 94.1%, 여자가 88.6%로 남자가 5.5% 높다. 그동안 석면질환의 경우 직업성질환으로 알려져 왔고 남녀 발병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경우 이처럼 여성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석면광산작업의 특성상 버럭작업(캐낸 돌조각 무더기에서 석면을 떼내는 작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많았을 거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광산가동 당시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성 노출과 광산이 문을 닫은 후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성 석면노출이 계속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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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CT촬영 대상자들이 X선 촬영결과 폐이상소견자들로서 1차로 걸러진 사람들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홍성, 보령 석면광산 지역의경우 환경성 석면노출이 직업성 석면노출에 못지 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직업성 암환자를 발생시킨 바 있는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재 제일 ENS, 양산소재)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3년간 부산에서 가동한 공장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주민피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 조사대상이 당시의 공장부지 인근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로 당시 공장부근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확인된 것만 2건이 있다. 이들 유가족이 회사와 국가 그리고 석면방직기계를 수출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 중인데 이들 모두는 공장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시내와 울산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공장이 가동할 당시에 인근에 살던 주민들과 또 9년 동안 공장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연신초등학교의 졸업생 3,288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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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설명 – 1969년부터 1992년동안 부산에서 가동했던 석면방직공장 인근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두 주민피해자의 예, 특히 김모씨는 사망 당시 46세의 공무원이었으며 두 명 모두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석면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부가 진정으로 석면특별법의 제정을 바란다면 전국 수 십 여 곳의 석면광산지역과 수백여 석면관련 공장 주변의 석면피해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장관이 약속한 재개발지역의 중피종환자 최형식씨에 대한 역학조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4개의 법안에 제출되어 있는데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물론이고 이번 보령, 홍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석면폐와 흉막반도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베이비파우더, 석면시멘트, 석면슬레이트 등으로 인한 석면노출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추가적인 석면노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2009 6 12


 


시민환경연구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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