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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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4명의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들과
집단 손해배상소송 나서다
○ 오늘(6월 3일)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4월 전국을 1급 발암물질 석면 공포로 떨게 했던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섭니다.
<손해배상소송 개요>
원고 : 아기(38명) 부모(43), 기타 사용자(3명) 총84명
피고 : 국가, 덕산약품공업(주),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주), 유씨엘(주),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주)
담당변호사: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02-730-1327)
박영만 변호사 (박영만 법률사무소 02-598-4600)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임. |
○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개설하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나누었으며, 이후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오늘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이후 국가 및 제조업체 책임자 고발 조치, 석면 시멘트 조사 발표(시민환경연구소), 손해배상 집단소송(환경법률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일급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환경법률센터 문정숙 간사 (02-730-1327/asbestos@kfem.or.kr)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최준호 팀장 (02-735-7000)
<첨부자료>
베이비 파우더 손해배상소송 개요
2009. 6. 3. 환경법률센터
원고 : 아기(38명) 부모(43), 기타 사용자(3명) 총84명
피고 : 국가, 덕산약품공업(주),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주), 유씨엘(주),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주)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임.
– 국가의 책임(불법행위 책임)
0.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
특히 식약청은 2004년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통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직무유기임
** 참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10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가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함유 제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약사법 제38조,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국가는 의약외품 제조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그 밖의 생산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 탈크 수입 공급업체 및 파우더 제조업체의 책임(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제조물책임 : 제품의 결함(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 피부의 건조작용 및 땀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파우더(의약외품)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임
** 베이비파우더는 피부의 건조작용 및 땀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됨.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함(약사법).
(2) 불법행위책임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은 베이비파우더 제조를 함에 있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 판매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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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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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4명의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들과
집단 손해배상소송 나서다
○ 오늘(6월 3일)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4월 전국을 1급 발암물질 석면 공포로 떨게 했던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섭니다.
<손해배상소송 개요>
원고 : 아기(38명) 부모(43), 기타 사용자(3명) 총84명
피고 : 국가, 덕산약품공업(주),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주), 유씨엘(주),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주)
담당변호사: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02-730-1327)
박영만 변호사 (박영만 법률사무소 02-598-4600)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임.
○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개설하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나누었으며, 이후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오늘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이후 국가 및 제조업체 책임자 고발 조치, 석면 시멘트 조사 발표(시민환경연구소), 손해배상 집단소송(환경법률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일급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환경법률센터 문정숙 간사 (02-730-1327/asbestos@kfem.or.kr)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최준호 팀장 (02-735-7000)
<첨부자료>
베이비 파우더 손해배상소송 개요
2009. 6. 3. 환경법률센터
원고 : 아기(38명) 부모(43), 기타 사용자(3명) 총84명
피고 : 국가, 덕산약품공업(주),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주), 유씨엘(주),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주)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임.
– 국가의 책임(불법행위 책임)
0.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
특히 식약청은 2004년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통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직무유기임
** 참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10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가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함유 제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약사법 제38조,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국가는 의약외품 제조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그 밖의 생산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 탈크 수입 공급업체 및 파우더 제조업체의 책임(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제조물책임 : 제품의 결함(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 피부의 건조작용 및 땀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파우더(의약외품)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임
** 베이비파우더는 피부의 건조작용 및 땀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됨.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함(약사법).
(2) 불법행위책임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은 베이비파우더 제조를 함에 있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 판매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