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연합뉴스(2020)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2020)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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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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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