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보도자료-학교석면비산 기준초과 우려.pdf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0년7월6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교 석면노출 기준치초과 우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약한 바람조건 학교현장시험에서 대기중 석면노출기준 초과
3등급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시급한 학교석면안전대책 요구된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여개(19,815) 학교의 85.7%인 16,982개 학교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과부는 석면함유 학교의 95.8% 16,263개가 석면노출판정에서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을 받았다면서 1등급을 받은 22개 학교 대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고, 2등급 학교 697개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3등급 상태에서도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석면이 비산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내 대기중 기준치(0.01fiber/cc)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입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4%의 백석면이 함유된 30cm*30cm크기의 천정텍스 1장을 놓고 약한 선풍기바람인 5m/sec를 불었더니 대기환경보건법상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기준인 0.01개/cc를 넘는 0.0102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또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64장을 설치한 모의천정에서는 0.0108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전남 남원소재의 모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현장시험에서는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250장이 설치된 복도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준치의 153%를 초과한 0.0153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번엔 같은 크기의 텍스에 구멍 12개를 낸 파손상태의 조건에서의 학교현장시험에서는 기준치의 244%를 초과한 0.0244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여름철 학교교실 등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놓어 외부환기를 시키는 등의 일상적인 바람조건에서도 3등급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석면건축물 학교에서 석면비산이 심각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천정에 설치한 냉방장치의 가동 중 진동으로 인한 비산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학교석면문제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각한 상태의 석면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기준은 관리상의 기준으로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당국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을 석면공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시급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당장은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 등에 비산방지제 등을 살포하여 단기적인 비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활발한 교실내외 활동과정에서 석면건축물의 훼손 및 충격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학교 주변에 위치한 석면공장, 석면광산, 석면건축물철거 등으로부터 학교로 석면이 비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향후 학교석면특별법, 특별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해체 제거해야 한다.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비산방지대책 수립, 2)학교 교실 내에서의 훼손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지도 교육 강화, 3)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직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석면과 그 외 학교 환경보건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4)향후 원천적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확보, 5)주변환경으로부터 학교로의 비산문제 점검 및 대책, 6)실험실기자재(석면금망 등) 석면함유제품 사용여부 정기조사.
2010년 7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 신부, 백도명 교수, 황정화 변호사)
내용문의; 최예용 choiyy@kfem.or.kr 010-3458-7488
* 첨부파일에 표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00706 보도자료-학교석면비산 기준초과 우려.pdf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0년7월6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교 석면노출 기준치초과 우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약한 바람조건 학교현장시험에서 대기중 석면노출기준 초과
3등급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시급한 학교석면안전대책 요구된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여개(19,815) 학교의 85.7%인 16,982개 학교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과부는 석면함유 학교의 95.8% 16,263개가 석면노출판정에서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을 받았다면서 1등급을 받은 22개 학교 대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고, 2등급 학교 697개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3등급 상태에서도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석면이 비산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내 대기중 기준치(0.01fiber/cc)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입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4%의 백석면이 함유된 30cm*30cm크기의 천정텍스 1장을 놓고 약한 선풍기바람인 5m/sec를 불었더니 대기환경보건법상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기준인 0.01개/cc를 넘는 0.0102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또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64장을 설치한 모의천정에서는 0.0108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전남 남원소재의 모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현장시험에서는 같은 크기의 천정텍스 250장이 설치된 복도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준치의 153%를 초과한 0.0153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이번엔 같은 크기의 텍스에 구멍 12개를 낸 파손상태의 조건에서의 학교현장시험에서는 기준치의 244%를 초과한 0.0244개/cc의 오염도를 보였다.
<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여름철 학교교실 등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놓어 외부환기를 시키는 등의 일상적인 바람조건에서도 3등급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석면건축물 학교에서 석면비산이 심각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천정에 설치한 냉방장치의 가동 중 진동으로 인한 비산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학교석면문제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각한 상태의 석면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면기준은 관리상의 기준으로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당국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을 석면공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시급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당장은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 등에 비산방지제 등을 살포하여 단기적인 비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활발한 교실내외 활동과정에서 석면건축물의 훼손 및 충격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학교 주변에 위치한 석면공장, 석면광산, 석면건축물철거 등으로부터 학교로 석면이 비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향후 학교석면특별법, 특별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해체 제거해야 한다.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비산방지대책 수립, 2)학교 교실 내에서의 훼손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지도 교육 강화, 3)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직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석면과 그 외 학교 환경보건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4)향후 원천적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확보, 5)주변환경으로부터 학교로의 비산문제 점검 및 대책, 6)실험실기자재(석면금망 등) 석면함유제품 사용여부 정기조사.
2010년 7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 신부, 백도명 교수, 황정화 변호사)
내용문의; 최예용 choiyy@kfem.or.kr 010-3458-7488
* 첨부파일에 표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