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 국내 최초 발암물질목록 작성결과 발표

admin
2010-02-24
조회수 243

발암 – 목록작성기자회견자료집_최종 -1.0 (2010.02.24).pdf




2010. 2. 24(수)


<보도자료>


담당자 : 곽현석 기획실장


010-2414-5064


– 국내 최초 발암물질목록 작성결과 발표 –


성인 사망자 3명 중 1명 암,

하지만 발암물질을 없애면 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3,8동 568-1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 02-490-2098, FAX 02-490-2099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내 최초로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합니다.


 


2009년부터 약 1년간 약 30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 발암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었고,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시민단체(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함께 검토하고 승인한 국내 유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입니다. 이번 목록은 발암물질목록1.0으로 명명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구분


전체 발암물질(개)


화학물질


(개)


환경/업종


(개)


1급 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51


34


17


2급 발암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187


179


8


3급 발암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257


251


6



495


464


31




등급


정의


대책


1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이미 확증된 물질.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함.


2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밀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사람보다는 동물실험 등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물질


 


표> 『발암물질목록1.0』 작성의 의의




첫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이 만들어졌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암물질의 정의와 대상이 불분명하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대다수의 발암물질들이 국내에서는 자극성 물질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암물질목록1.0은 국내 최초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해외의 중요 데이터베이스들이 망라되었고, 발암성 판단의 근거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목록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이러하다. 전세계적으로 약 10만여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까지 발암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물질은 천 여 종의 물질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암성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류가 확인한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뜻이다.


 


둘째, 노동자와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단일한 발암물질목록을 만들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목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운동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발암물질목록1.0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든 목록인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단일한 목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향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다 분명한 요구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발암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발암물질 추방과 관리의 우선순위를 만들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암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되는가 하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기업에서도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기업 뿐 아니라, 제품원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전과정(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관리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발암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들 또한 일터와 생활 속에서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노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어떤 발암물질부터 없앨 것인가, 어떤 물질부터 관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게 마련이다. 현재 만들어진 약 500 종의 발암물질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조 및 유통되어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확인하고, 독성의 크기와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함으로써, 우선관리대상 물질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알권리를 실현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세척액, 이형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들 중에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샴푸나 화장품 등 소비제품 중에 어떤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일터의 화학물질이나 생활속의 소비제품 속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암물질목록1.0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학제품 속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시민과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발암물질목록에 암발생부위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성 암을 찾아낼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암연구소와 건강과환경을위한공동노력(CHE, The Collaborative on the Health and the Environment)에서 정리한 발암물질별 암발생부위를 정리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지금껏 묻혀져 있던 다양한 직업성 암들을 원인물질과 연결시켜서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는 발암물질목록1.0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을 활용한 발암물질감시 및 추방운동의 방향을 제안할 것입니다.


 


표> 발암물질목록1.0의 활용방안 제안




영역


활용방안


① 노동조합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하여 현장의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발암물질들은 발암물질이 아닌 독성이 약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공정을 대체하거나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울 경우 노출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환경측정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하며, 발암물질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 개선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퇴직노동자들과 현직노동자들 모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암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주로 65세 이후 발생하므로, 대다수의 직업성 암 피해자들은 퇴직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단체협약을 통하여 발암물질목록1.0에 있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발암물질목록1.0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하여 소비자 제품 속의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소비자들이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 발암물질 함유제품리스트를 만드는 등 소비자가이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들에게 요구하여 발암물질목록1.0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한 제품에 대해 먼저 추진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제품의 발암물질표시제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었듯, 발암물질목록1.0에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용기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폭을 넓혀야 한다.


③ 보건의료단체 및 안전보건전문가


첫째, 사업장에 제공되는 안전보건서비스에서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작업환경측정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질은 노동자의 노출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부서에 대한 암검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암환자들의 직업관련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발암물질목록1.0은 주요 용도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암환자의 직업과 작업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용도만 파악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라는 충고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업


첫째, 발암물질목록1.0에 올라있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기업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화학에 기초한 공정개선 및 화학물질 대체 등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녹색화학에 대한 기업의 연구 또는 연구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노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기업에서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 원재료나 부품의 납품시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전체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퇴직노동자들 중에 직업성 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⑤ 정부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정부의 발암물질목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발암물질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고, 발암물질 감시와 억제로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발암물질목록1.0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노동자나 기업주가 다양한 대체물질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목록1.0의 물질 중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물질을 정리하여,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나 시민을 추적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환경성, 직업성 암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우선적으로 금지시켜야할 발암물질을 정하고, 특정시한까지 금지시키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⑥ 공동의 노력


이 모든 노력과 함께, 노동자, 시민, 기업,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발암물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럽의 REACH와 같은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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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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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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