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국회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도 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라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가 2013년 4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참여의원의 93%인 198명의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없었고 15명이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3월26일 발의되었고, 4월 18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고 삼임위 통과, 본회의 가결까지 수고해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총리실 등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둥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허송세월 해왔다. 그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무려 374건 사망자 115건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추가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과 정부청사, 국회 및 가해기업 앞에서 수백여 차례의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피해사진전시를 이어왔다. 이제 국회의 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의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즉각적으로 피해조사를 재개하고 피해구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이 환경노동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이 법률안도 조속히 가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어 환경노동상임위를 통과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별첨 국회결의안 전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2.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에 마련한다.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국회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도 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라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가 2013년 4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참여의원의 93%인 198명의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없었고 15명이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3월26일 발의되었고, 4월 18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고 삼임위 통과, 본회의 가결까지 수고해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총리실 등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둥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허송세월 해왔다. 그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무려 374건 사망자 115건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추가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과 정부청사, 국회 및 가해기업 앞에서 수백여 차례의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피해사진전시를 이어왔다. 이제 국회의 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의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즉각적으로 피해조사를 재개하고 피해구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이 환경노동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이 법률안도 조속히 가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어 환경노동상임위를 통과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별첨 국회결의안 전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2.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