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화평법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산업계의 반대로 표류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화평법의 통과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평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화학물질 위험정보교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처럼 2007년부터 화평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352건(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화평법 제정을 통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희망한다.
산업계는 화평법이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고,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은 2007년, 터키는 2009년, 중국은 2010년, 일본은 2011년에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다. 산업계의 경쟁력이라는 핑계로 화평법을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또한 산업계는 화평법이 실시되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화학물질과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07년 이후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장은 과장된 기우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업계에 부담을 주니 화평법을 완화하거나 연기하자고 주장은 유럽 사람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은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 예비등록제도’를 절차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삭제시킨 대기업의 이중적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학물질 종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이 산업계의 반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연간 10톤 이하로 수입된 화학물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 화평법에서 제외된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이는 화평법이 통과된 이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화평법 제정이 3년간 연기된 것은 전적으로 산업계의 이윤논리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07년에 화평법이 만들어 졌다면 유명을 달리한 ‘11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사태를 격고 화평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번 회기에 화평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서부터 안전한 생활을 국민들은 원한다. 다시 한 번 화평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2013년 4월 26일
화평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 서울생협, iCOOP 양천생협, iCOOP 금천 생협, iCOOP 구로 생협, iCOOP 강서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여성환경연합 고정금숙 팀장 010-2229-1027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010-8415-3480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화평법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산업계의 반대로 표류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화평법의 통과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평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화학물질 위험정보교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처럼 2007년부터 화평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352건(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화평법 제정을 통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희망한다.
산업계는 화평법이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고,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은 2007년, 터키는 2009년, 중국은 2010년, 일본은 2011년에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다. 산업계의 경쟁력이라는 핑계로 화평법을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또한 산업계는 화평법이 실시되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화학물질과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07년 이후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장은 과장된 기우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업계에 부담을 주니 화평법을 완화하거나 연기하자고 주장은 유럽 사람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은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 예비등록제도’를 절차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삭제시킨 대기업의 이중적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학물질 종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이 산업계의 반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연간 10톤 이하로 수입된 화학물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 화평법에서 제외된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이는 화평법이 통과된 이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화평법 제정이 3년간 연기된 것은 전적으로 산업계의 이윤논리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07년에 화평법이 만들어 졌다면 유명을 달리한 ‘11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사태를 격고 화평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번 회기에 화평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서부터 안전한 생활을 국민들은 원한다. 다시 한 번 화평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2013년 4월 26일
화평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 서울생협, iCOOP 양천생협, iCOOP 금천 생협, iCOOP 구로 생협, iCOOP 강서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여성환경연합 고정금숙 팀장 010-2229-1027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010-8415-3480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010-4725-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