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삼성불산_시민환경연구소_0129.hwp
삼성 불산누출사고 은폐사건
노동자와 인근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행위
지난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유출되어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을 경우 지자체와 환경당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삼성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 또한 사고현장에 5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불산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기도청에 신고를 했다.
작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올해 상주 염산누출사고와 청주 불산누출사고 발생 등 연이은 화학물질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이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조차도 화학물질사고 대처 수준은 여느 영세업체와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은 사고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소방서, 지방환경관리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주변의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주변지역에 알리지도 않은 것은 공장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삼성 불산누출사고나 작년 8월 청주 불산누출사고 은폐의혹사건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계는 화학물질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사고저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당국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삼성은 즉각 사죄하고 작업장 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화성환경연합은 삼성 불산누출사고에 대응하여 공장 인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29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화성환경운동연합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010-3380-0836/ecokim@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선임연구원(010-2679-3820 / koh@kfem.or.kr)
화성환경운동연합 이 란 사무국장(010-9954-3341 / ehs@kfem.or.kr)
성명서_삼성불산_시민환경연구소_0129.hwp
[ 성 명 서 ]
삼성 불산누출사고 은폐사건
노동자와 인근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행위
지난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유출되어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을 경우 지자체와 환경당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삼성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 또한 사고현장에 5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불산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기도청에 신고를 했다.
작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올해 상주 염산누출사고와 청주 불산누출사고 발생 등 연이은 화학물질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이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조차도 화학물질사고 대처 수준은 여느 영세업체와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은 사고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소방서, 지방환경관리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주변의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주변지역에 알리지도 않은 것은 공장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삼성 불산누출사고나 작년 8월 청주 불산누출사고 은폐의혹사건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계는 화학물질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사고저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당국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삼성은 즉각 사죄하고 작업장 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화성환경연합은 삼성 불산누출사고에 대응하여 공장 인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29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화성환경운동연합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010-3380-0836/ecokim@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선임연구원(010-2679-3820 / koh@kfem.or.kr)
화성환경운동연합 이 란 사무국장(010-9954-3341 / eh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