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 관련한 환경부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admin
2012-10-11
조회수 171

[기자회견자료]구미 불산유출 사고 경과, 환경부 장관의 주요 위법 내용.hwp


한국환경회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취재요청서 

 
유해화학물질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의 부실과 무능을 보여준
환경부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12. 10. 11. 오전 11
장 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 최: 한국환경회의

사 회: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경과보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발 언: 박용신 사무처장 (환경정의)
발 언: 김신범 실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 언: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회견문 낭독: 장이정수 대표(여성환경연대), 이상현 사무처장 (녹색미래), 명호 사무처장(생태지평)


1.
구미불산가스 유출사고는 규제완화 정책과 유해화학물질관리 제도와 사고예방 미흡, 환경재난대응 시스템의 무능을 보여준 중대 사고입니다.

2.
따라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 천 명의 주민과 노동자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든 책임은 환경부장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3.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유해화학물질관리과 사고대응에서 부실과 무능을 보인 환경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1 첨부 : ‘불산유출사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 2 별첨 : [기자회견자료]구미 불산유출 사고 경과, 환경부 장관의 주요 위법 내용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환경부인가? 환경재앙부인가? 

유해화학물질관리 부실, 환경재난 대응 무능

환경부장관을 해임하라!

 

20129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유출사고는 중대산업사고이며 환경재앙이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7명의 시민이 입원치료 중이다. 수천 명의 시민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농작물 212헥타르(ha)와 가축 3200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체의 피해 규모도 200 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발생 후 11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 인근 산업체 노동자들은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근무 중이다.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고발생 초기 위험고지와 대비조치 의무 소홀

사고 발생 직후, 봉산리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은 기업도 구미시도 아닌 봉산리 이장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유독물과 사고대비물질로 등록된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주민과 노동자 대피령이 발생했어야 한다. ‘불산의 물질특성상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고 2시간 만에 상황을 접수했고, 사고발생 후 9시간 만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 시간동안 주민과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불산에 노출되었다. 우리 마을 바로 옆에서 불산같은 유독물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민들은 가장 원통해한다. 화학물질환경배출량 보고제도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 된 것이다. 주민들에게 마스크 등 기본 방재장비 지급도 사고 발생 8일 만인 105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응급의료 지원이 미비했고 부족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결국 초기 대피시스템과 구호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주민들에 대한 사전 위험고지와 대비조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전방제계획 제출과 확인의무 소홀

사고현장에 달려온 소방관과 방재인력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기본 매뉴얼과 정보도 없이 사고처리에 투입되었다. 초기 대응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환경부가 상황을 접수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물질정보와 사고대응정보를 방재당국에 전달한 것은 사고발생 3시간 후다. 그동안 소방관은 물만 뿌려대고 있었고, ‘불산이 담긴 탱크로리의 밸브는 8시간 동안 계속 열려있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불산같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게 되어 있다. 유독물을 옮길 때는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해야하며 취급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CCTV를 통해서 확인된 사고 당시 모습에서 사망한 작업자들이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 비치된 방제도구함은 텅 비어있었다. 결국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함이 만든 인재(人災).

2차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부의 심각단계 해제 조치

국회 심상정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풍향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가 부실하게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납득할 수 없는 화학물질사고 심각단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다. 28일 새벽 330, 현지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심각단계해제 공문을 구미시에 보냈고, 이를 받아서 28일 오전 구미시장과 구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민대피령을 전면 해제했다는 점이다. 현장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마당에 심각단계와 주민대피령를 전면 해제한 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란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27일 오후 사고 발생 현장인 구미공단 4단지 노동자들은 조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불산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1,000 명의 노동자가 상주하는 바로 옆 공장(아사히이글라스 AGC)에는 봉산리 이장 같은 현명한 사업주가 없었단 말인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확신 없이 사고단계를 해제시키고,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근본대책 필요

사고발생 후 빠른 대처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산업안전 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구미불산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가장 놀란 것은 그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서 취급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누가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입지를 결정했고, 누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가로 막았는가? 주민감시를 통한 노동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건강과 생태계보호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다.

또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대책 마련하기 위해 민관조사단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미불산유출사고처럼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보다는 사고를 덮는데 급급한 경우가 태반이다.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한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의 화학사고조사위원회처럼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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