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전국석면피해자대회 및 국회토론회

admin
2011-03-22
조회수 222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일시; 2011 322() 2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미경,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l  배경; 석면의 환경노출에 의한 공해병으로서 석면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질병인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3개 질환에 대한 인정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피해보상도 같은 질병의 산업재해의10~20% 수준에 불과하다. 석면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에도 각종 불법, 탈법 석면사용이 계속되는데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인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l  인사말씀;



n  이미경 국회의원,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n  윤준하 공동대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n  최형식 위원장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중피종암환자) 





l  토론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  진행사회; 조기홍 국장 (한국노총)



n  좌장; 백도명 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n  주제발제;



u  판정결과 분석 및 평가; 임상혁 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전문의)



u  판정과정에서의 문제사례; 정지열 위원장(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석면폐환자)



u  석면피해구제법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안;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n  휴식;



n  지정토론;



u  주대영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정부 석면피해구제정책



u  임재욱 센터장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선터); 판정과정 소개  



u  이정림 선생 (악성중피종암 환자); 구제법 판정과정의 문제점  



u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u  김순식 박사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일본구제법 시행과의 비교평가



n  종합토론;




기자회견문 & 성명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1주년 기념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석면피해구제법 엉터리 시행으로 석면피해자 억울하게 죽어간다,



정부는 각성하라





오는 322일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국의 석면피해자들과 노동, 환경단체들이 수년간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이 법의 시행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의 엉터리 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차례의 판정이 있었는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내도록 했음에도 추가서류제출을 이유로 판정보류가 남발되고, 판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의학전문가들이 학술적 관심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급에서 판정 받은 진단결과를 의심하며 판정보류 또는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의 57%인 절반 정도만 인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백한 관료주의적 행태이며 권한남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신청자가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고 인근에서 거주해온 정모씨는 신청했지만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검진의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류판정이 나왔으나 재검사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석면암환자가 사망 시 주민등록상에 가족이 올라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한 중피종암 신청자의 경우 5년 넘게 생존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잔여수명 1년을 넘겼다며 그간의 모든 병원자료를 보자고 요구하며 판정보류(2차 판정에서는 인정)하는가 하면, 다른 중피종암의 경우 서울의 대형대학병원에서 악성중피종이라고 진단받아 항암치료까지 받았는데 양성이라며 불인정 했습니다.




구제인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도의 기금신청을 또 해야 하고, 매달 요양비를 번번히 신청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하고 같은 질병에 걸린 산재피해자가 받는 산재보험금의 10~20%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살던 평범한 시민이 치명적인 석면질환인 공해병에 걸렸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질환의 위중함 때문에 정상적 피해보상이 아닌 긴급구제의 성격을 띤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이 모여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올바른 법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석면피해자들의 주장




하나, 피해자를 위한 구제법이냐, 관료들을 위한 구제법이냐, 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판정위원회에 석면기업 피고변호사를 추천하다니 제정신이냐, 당장 해촉하라.



하나, 법률에 규정한 3개 질환은 모두 인정하고, 그 밖의 석면질환도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의 석면피해구제법 엉터리 시행을 규탄한다, 잘못을 시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라.





2011 3 22일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1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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