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6 전국석면피해자대회 결의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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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들은 석면추방과 올바른 석면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석면광산 지역에 모였다.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며 사회 곳곳에서 다량으로 사용되던 석면이 ‘죽음의 광물’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오래지만, 한국사회는 최근에서야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로 석면은 연간 10만명 이상 노동자와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환경계획(UNEP)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유엔기구들이 석면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이자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공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피해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었지만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으로 대처하다가, 2009년 초 석면광산지역에서 대규모 석면피해가 확인되고 범국민적인 서명운동과 각종 석면공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0년 3월 국회가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고 2010년 11월 현재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석면피해에 대해 차별 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 5년여 간의 일본사회의 경험이자 교훈이지만,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는 일본 정부가 구보타 쇼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문제점투성이의 2006년도에 제정한 구제법을 그대로 베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석면피해 문제를 정부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미봉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석면피해 문제는 임시적 생계구제(relief)가 아닌 정당한 피해보상(compensation)이어야 한다.
2010년 3월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사회가 2005년 발생한 석면공해 사건인 구보타 쇼크로 인한 국민적 석면공해 각성과 피해대책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6년 급조한 구제법을 그대로 베껴 일본구제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석면질병의 발병원인과 피해에 대해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따져 이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구제법은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국민최저생계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국민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공해병대책이 국민최저생활비 수준이라니 말이 되는가? 석면피해대책은 임시적 생계구제가 아니라 정당한 피해보상 개념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둘째, 구제대상 석면질환을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구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상질병을 중피종, 폐암 그리고 석면폐 등 3가지 질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에는 3가지 질병 이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추가적인 질병을 전혀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베낀 일본의 구제법은 최근 석면폐와 미만성 흉막비후를 포함했고, 노동재해법은 석면폐의 합병증과 석면흉수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일본의 뒤를 쫓아만 갈 것인가? 흉막반, 석면섬유화, 석면흉수, 폐암과 석면폐 등에 의한 합병증 등 모든 석면관련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피종에 대해서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정확한 통계와 함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폐암의 경우 인정기준이 직업성 노출수준으로 되어 있어 환경성노출로 인한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폐암 문제라는 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에서 석면폐암이 중피종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폐암환자수가 중피종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연구의뢰를 받은 대한산업의학회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선된 인정기준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문제점 투성이의 일본제도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석면폐의 경우,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병원비 지급 대상에서 마저 제외하고 있다. 많은 직업성 석면폐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석면진폐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에 입각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병원치료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놓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든 석면피해대책이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다.
셋째, 구제수준을 최소한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구제금 수준은 중피종과 폐암의 경우 3천만원 수준, 석면폐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못박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의 보상수준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노동자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수준을 마련해 놓고 ‘공해병보상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석면 공해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구제금을 마련한 것은 석면문제를 시작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계속 터져나올 것을 우려하는 산업계 특히 공해기업들의 우려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석면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오랫동안 석면사용을 권장해왔고 건강피해 우려에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석면피해구제법조차 정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나서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만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대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석면 원료나 제품을 사용한 작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석면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기 마찬가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석면사업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석면건강수첩 발급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이 석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폐암의 경우 석면관련성을 증빙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석면폐의 경우에는 기존의 석탄진폐에 준한 관리기준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폐활량 검사 때문에 검사 이후 더욱 상태가 나빠지는 등 발암물질 석면에 의한 폐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석면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석면공장들이 대거 이웃 아시아 나라들로 옮겨가는 ‘공해수출’이 진행된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 진행된 G20회의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리더는 회의 한번 주재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되어 버린 ‘석면산업 공해수출’ 문제이지만 지금도 가동되는 석면공장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이웃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OECD국가이자 환경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캐나다가 매년 2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석면광산을 새롭게 개발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캐나다는 전체 석면생산량의 80%이상을 아시아에 팔아왔는데 자국에서는 석면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석면광산을 추가로 개발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팔겠다는 심보는 파렴치한 국가이기주의이자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캐나다가 신규 석면광산계획을 철회하고 건강한 지구촌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에서 아직도 석면을 채굴하는 7개 나라 중 캐나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4개 국가들이 이번 G20회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초청국인 카자흐스탄을 포함하는 5개 국가), G20국가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개 나라(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터키)가 아직도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경제와 금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질서라는 것이 환경과 건강을 도외시하고 생명을 위협한다는 석면피해자들의 우려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구촌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석면을 추방하고, 차별 없고 공정한 피해대책을 위해 세계의 석면피해자 및 석면추방운동가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주/장/과/결/의
1. 정부는 차별 없고 공정한 석면피해대책을 추진하라.
2. 모든 석면질환을 구제대상에 포함하고 산재수준으로 보상을 현실화하라.
3. 피해자가 앞장서는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한다.
4. 석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G20 자격 없다. 석면생산과 소비를 중단하라.
5.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노동자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신규 석면광산 개발을 취소하라.
2010년 11월 16일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참가자일동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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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들은 석면추방과 올바른 석면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석면광산 지역에 모였다.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며 사회 곳곳에서 다량으로 사용되던 석면이 ‘죽음의 광물’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오래지만, 한국사회는 최근에서야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로 석면은 연간 10만명 이상 노동자와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환경계획(UNEP)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유엔기구들이 석면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이자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공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피해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었지만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으로 대처하다가, 2009년 초 석면광산지역에서 대규모 석면피해가 확인되고 범국민적인 서명운동과 각종 석면공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0년 3월 국회가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고 2010년 11월 현재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석면피해에 대해 차별 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 5년여 간의 일본사회의 경험이자 교훈이지만,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는 일본 정부가 구보타 쇼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문제점투성이의 2006년도에 제정한 구제법을 그대로 베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석면피해 문제를 정부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미봉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석면피해 문제는 임시적 생계구제(relief)가 아닌 정당한 피해보상(compensation)이어야 한다.
2010년 3월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사회가 2005년 발생한 석면공해 사건인 구보타 쇼크로 인한 국민적 석면공해 각성과 피해대책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6년 급조한 구제법을 그대로 베껴 일본구제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석면질병의 발병원인과 피해에 대해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따져 이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구제법은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국민최저생계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국민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공해병대책이 국민최저생활비 수준이라니 말이 되는가? 석면피해대책은 임시적 생계구제가 아니라 정당한 피해보상 개념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둘째, 구제대상 석면질환을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구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상질병을 중피종, 폐암 그리고 석면폐 등 3가지 질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에는 3가지 질병 이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추가적인 질병을 전혀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베낀 일본의 구제법은 최근 석면폐와 미만성 흉막비후를 포함했고, 노동재해법은 석면폐의 합병증과 석면흉수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일본의 뒤를 쫓아만 갈 것인가? 흉막반, 석면섬유화, 석면흉수, 폐암과 석면폐 등에 의한 합병증 등 모든 석면관련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피종에 대해서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정확한 통계와 함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폐암의 경우 인정기준이 직업성 노출수준으로 되어 있어 환경성노출로 인한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폐암 문제라는 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에서 석면폐암이 중피종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폐암환자수가 중피종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연구의뢰를 받은 대한산업의학회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선된 인정기준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문제점 투성이의 일본제도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석면폐의 경우,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병원비 지급 대상에서 마저 제외하고 있다. 많은 직업성 석면폐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석면진폐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에 입각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병원치료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놓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든 석면피해대책이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다.
셋째, 구제수준을 최소한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구제금 수준은 중피종과 폐암의 경우 3천만원 수준, 석면폐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못박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의 보상수준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노동자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수준을 마련해 놓고 ‘공해병보상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석면 공해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구제금을 마련한 것은 석면문제를 시작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계속 터져나올 것을 우려하는 산업계 특히 공해기업들의 우려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석면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오랫동안 석면사용을 권장해왔고 건강피해 우려에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석면피해구제법조차 정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나서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만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대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석면 원료나 제품을 사용한 작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석면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기 마찬가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석면사업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석면건강수첩 발급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이 석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폐암의 경우 석면관련성을 증빙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석면폐의 경우에는 기존의 석탄진폐에 준한 관리기준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폐활량 검사 때문에 검사 이후 더욱 상태가 나빠지는 등 발암물질 석면에 의한 폐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석면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석면공장들이 대거 이웃 아시아 나라들로 옮겨가는 ‘공해수출’이 진행된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 진행된 G20회의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리더는 회의 한번 주재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되어 버린 ‘석면산업 공해수출’ 문제이지만 지금도 가동되는 석면공장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이웃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OECD국가이자 환경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캐나다가 매년 2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석면광산을 새롭게 개발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캐나다는 전체 석면생산량의 80%이상을 아시아에 팔아왔는데 자국에서는 석면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석면광산을 추가로 개발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팔겠다는 심보는 파렴치한 국가이기주의이자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캐나다가 신규 석면광산계획을 철회하고 건강한 지구촌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에서 아직도 석면을 채굴하는 7개 나라 중 캐나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4개 국가들이 이번 G20회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초청국인 카자흐스탄을 포함하는 5개 국가), G20국가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개 나라(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터키)가 아직도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경제와 금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질서라는 것이 환경과 건강을 도외시하고 생명을 위협한다는 석면피해자들의 우려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구촌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석면을 추방하고, 차별 없고 공정한 피해대책을 위해 세계의 석면피해자 및 석면추방운동가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주/장/과/결/의
1. 정부는 차별 없고 공정한 석면피해대책을 추진하라.
2. 모든 석면질환을 구제대상에 포함하고 산재수준으로 보상을 현실화하라.
3. 피해자가 앞장서는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한다.
4. 석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G20 자격 없다. 석면생산과 소비를 중단하라.
5.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노동자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신규 석면광산 개발을 취소하라.
2010년 11월 16일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참가자일동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choiy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