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
“환경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단체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을 허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 등을 23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중이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서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오늘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당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첨부: 160510_고발장(환경부장관+등)_최종(접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