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법안발의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의 주민감시권 및 주민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 돈은 영리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포함. 공약실현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성있는 의지를 실행해야.
◯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송재봉 국회의원의 소개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의와 주민들의 바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귀기울인 송재봉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안의 심사와 통과를 주문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병구 공동대책위원장(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은 "(업체측의)돈이 뿌려지면서 같은 마을 주민들도 매립장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대립하고 충돌하는 사태가 다반사로 있다"며, "매립장이 들어서서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돈에 오염돼서 지역과 주민들이 망가지고 수백년동안 형성돼온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별첨1] 기자회견문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
이익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책임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등의 법제도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안전성,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감시권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산업폐기물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도 허술하고 위법과 탈법도 횡행하고 있다. 최소한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갖춘 주체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둘째,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산업폐기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차량에 실려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최소한 광역별로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감시가 폐촉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감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 쉽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페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이 국회에 발의되게 되었다.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
신규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환경부도 이제는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국가균형발전 부분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영남권과 경기지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원회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내용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ㆍ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부도 법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번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고, 행복과 통합을 약속했다. 산업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행복추구권, 환경권, 건강권을 누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31일 발의한 해당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
[보도자료]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법안발의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의 주민감시권 및 주민지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 돈은 영리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포함. 공약실현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성있는 의지를 실행해야.
◯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송재봉 국회의원의 소개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의와 주민들의 바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귀기울인 송재봉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안의 심사와 통과를 주문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구체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병구 공동대책위원장(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은 "(업체측의)돈이 뿌려지면서 같은 마을 주민들도 매립장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대립하고 충돌하는 사태가 다반사로 있다"며, "매립장이 들어서서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돈에 오염돼서 지역과 주민들이 망가지고 수백년동안 형성돼온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별첨1] 기자회견문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
이익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책임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등의 법제도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안전성,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감시권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산업폐기물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도 허술하고 위법과 탈법도 횡행하고 있다. 최소한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갖춘 주체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둘째,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산업폐기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차량에 실려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최소한 광역별로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감시가 폐촉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감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 쉽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페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이 국회에 발의되게 되었다.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지역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
신규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환경부도 이제는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국가균형발전 부분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영남권과 경기지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원회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내용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ㆍ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부도 법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번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고, 행복과 통합을 약속했다. 산업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행복추구권, 환경권, 건강권을 누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31일 발의한 해당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