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독성물질, 프탈레이트 규제기준 마련하라!(정자손상, 카드뮴에 비견될 독성, 유력한 발암물질)

admin
2003-04-16
조회수 719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류 24개 제품을 수
거, 생식 독성 있는 프탈레이트 함유여부를 조사, 총 24개 제품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프탈레이
트 성분 DEHP, DEP, DBP, BBP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프탈레이트의 종류 중 DEHP, DBP는 2001년 EU(EU directive 67/548/EEC)에 의해 인간의 번식력
을 손상시킬 수 있고 성장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할 물질 그룹(Category 2)으로 분류되
었으며 이 범주에는 카드뮴등이 속할 정도로 독성이 높은 유해물질군이다. 이번에 조사된 국내
화장품속에 프탈레이트는 이렇듯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독성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 주로 화
장품을 사용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물질인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성을 인정하고 1999년 영유아용품에서 프
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했고 또한 덴마크에서는 6살 미만의 유아용품에 프탈레이트 사용금지를 선
언했다. 2002년 11월에는 화장품내에 DEHP, DBP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프
탈레이트 사용금지 여부와 기준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에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위협받고 있는 국민
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
라 구성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어떤 경고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사전예방 원칙
에 근거해서 유럽연합의 최근 화장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조치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프
탈레이트 저감목표를 세우고, 프탈레이트 점진적 사용금지 등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기업에게 촉구한다.

1. 식약청은 화장품 내 프탈레이트 규제기준 마련하고 표시제 시행하라!
1. 기업은 화장품 제조의 품질관리와 공정개선을 통해 프탈레이트 없는 제품을 생산하라!
1. 소비자는 프탈레이트 없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하자!

서울환경연합
■ 담당 : 여성위원회 간사 명형남(016-9570-8481), 사무처장 양장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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