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오존층 보존의 날 성명서

admin
1998-09-16
조회수 904

제 4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성명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라!!

9월 16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4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일인 1987년 9월 16일을
기념하고자 1995년 1월 23일 총회에서 오늘(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선포하였다.
세계는 그 후 10년간 오존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6년 9월 7일 NASA(미항공우주국)가 관측한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구멍 면적은 2천6백만 평방Km까지 확대돼 종정 최고치인 2천4백30만 평방Km를
경신하였다.
이렇게 오존층 파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선진국에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CFC(염화불화탄소)와 할론의 사용기간이 96년으로
앞당겨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도 2010년으로 결정됐다.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의정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미 87년부터 CFC의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그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존층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NASA의 인공위성은 여름철 티베트
하늘에 한반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티베트 고원 전지역을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제3의 오존구멍’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는 오존층 파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많은 원인들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지표면으로 쏟아지는 290nm이하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물종 생존에 절대적인 존재이다. 만약 오존층이
1%감소하면 자외선은 2%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피부암은 10%정도, 백내장은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산림이 고사하고 식물에 병이 생기고
기형개구리가 이미 발생하는 등 전체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다. 오존층 보호는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1992년이 되어서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은 96년 CFC 1만 4천3백58톤, 할론 3천6백11톤등 1만4천9백69톤(환경부,
통산산업부 조사)이나 되며 연간 폐기되는 냉장고가 1백50여만대이다. 이렇게 폐기된
냉장고에서 냉매는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12년간
CFC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CFCs가 계속 쓰여질 뿐만 아니라 CFCs의 사용연한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최소 15∼20년 동안은 CFCs사용에 의한 오존층 파괴믈질 배출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프레온가스는 대기중에 방출되면 50년간 머물러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오존층 파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존층 파괴는 인류와 지구생태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및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 및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오존층 파괴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98. 9. 16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천승룡 간사(02-735-700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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