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주)한화(보은공장) 폭발,화재사고에 대한 입장

admin
1997-10-22
조회수 1850

성 명 서

-「ISO환경인증기업」·「환경친화기업」(주)한화(보은공장)의 폭발·화재사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지난 10월 8일 밤 10시 15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소재 (주)한화(보은공
장)에서 화약연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화약재료 저장창고
2채 내부 200여평과 화약재료 16톤이 불탔고, 이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1ha
의 삼림이 소실되었다. 또 이 사고로 인근 창리 내북농협 등 상가건물 대형유리
창 4장과 화전리, 법주리 일대 농가 유리창 수십장이 파손되었는데, 이 일대 농
가들 상당수가 소,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직·간접적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7.10.16 현지조사에서 확인)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주)한화(보은공장)은 통상산업부 산하 인증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품질인증센터(KOTRIC))으로부터 96.11.21일 ISO환
경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95.11.22일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폭발,화재 사고를 보면서 정부가 어떤 원칙과 절차를 거쳐 환경친
화기업을 지정하기에 이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사실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지침과 ISO환경인증 규격을 보면 이같은
대형사고와 그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은 여러 항목에 걸쳐 치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있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관련 법
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환경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책임선을 명확히 하고 관
련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및 비상사태
에 대한 대비 및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ISO환경인증을 부여할 때는 위의 이와 같은
기본사항을 모두 만족하여 사업장 전체의 환경관리 시스템과 운영성과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동안 정기점검과 조
사를 면제해 주고, ISO환경인증기업체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번 사고를 분석해 보면 곳곳에 환경 및 안전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폭발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8일밤 10시 15분경이지만, 보은소방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시 23분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이 신고는 공장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 주민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고공장측의 ‘비
상시 대비 및 대응’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화재 발생시 창고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쿨러도 화약 발화시 전혀 효과를 발
휘하지 못했으며, 기타 다른 사고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ISO환경인증 규격과 환경친화기업 운영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주
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고, 비상시 지역주민들의
소개(疏開)등 안전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에 따
르면 (주)한화(보은공장)측은 평소 ‘화약 폭발 위험은 전혀 없다’고 자신해 왔으
며, 사고 발생 후에도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는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97.10.17 현지조사에서 확인)
이상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주)한화(보은공장)의 평소 산업안전 및 환경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번 폭발사고는 이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잠복
해 있었던 것으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
도 불구하고 이 공장이 환경친화기업 및 ISO환경인증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심사
과정의 부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기술지원과)와 통상산업부(산업환경과)가 사고 이후 보여준 모습은 여
기에 한술을 더 뜨고 있다. 조속한 재조사로 인증취소등 강력한 조치는 취하기는
커녕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환경부는 지난 96년 8월 22일 벙커C유 방류사고를 일으킨 제일제당(김포공장)
에 대해서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주)한화(보은
공장)의 폭발·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일반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만명의
지역주민들에게 폭음(소음)과 진동, 화재등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 기
업이 여전히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와 ISO제도를 총괄하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는 지난 9월초의 환경위반업체들의 ISO인증 남발건에 대해서 이렇다할 조치
를 취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주)한화(보은공장)의 폭발·화재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ISO
인증기업에 환경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증기관이 조속히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해당 인증기관이 화학시험연구원측은 사고 발생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1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심사비용을 부
담함 고객(피심사업체)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스스로 인증취소등 강력한 규제조치
를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ISO환경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이와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인증이 남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우리들이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
다.

– 우리의 주장 –

1. 환경부는 폭발 및 화재사고를 일으킨 (주)한화(보은공장)에 대한 환경친화
기업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
2.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
3. 통산산업부는 ISO환경인증 관련 규격의 주요 요건 사항을 위반한 (주)한화
(보은공장)에 대한 ISO환경인증을 즉각 취소하라 !
4. 통산산업부는 ISO환경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
체에도 환경인증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1997. 10. 17

환 경 운 동 연 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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