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기념
오존층 파괴 주범 CFC 회수
및 재사용에 대한 건의문
9월 16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일인 1987년 9월 16일을 기념하고
자 1995년 1월 23일 총회에서 9월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선포하였다.
세계는 그후 10년간 오존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9월 7일 NASA가 관측한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
구멍 면적은 2천6백만 평방km까지 확대돼 종전 최고치인 2천4백30만 평방km를
경신하였다. 실제로, 10년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평균 4-6%가 감퇴되고 있다. 한
국에서도 3.8%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오존층 파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선진국에서 2000년까지 단
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CFC와 할론의 사용기간이 96년으로 앞당겨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도 2010년으로 결정됐다.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의정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미 87년부터
CFC의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그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피
부암은 10% 정도,백내장은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산림이
고사하고 식물에 병이 생기고 기형개구리가 이미 발생하는 등 전체 생태계를 위
협받고 있다. 오존층보호는 인간과 지구생태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1992년이 되어서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였
다. 이렇게 뒤늦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의 정부나 지자체는 오존
층 파괴의 주요물질인 CFC의 관리/감독은 커녕 정확한 배출현황에 대한 실태파
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CFC 1만4천3백58t, 할론 3천6백
11t등 1만4천9백69t(환경부, 통산산업부 조사)이 판매됐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
사에 따르면 연간 1백50여만대의 냉장고가 폐기되고 있으나 냉매는 전혀 회수되
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우리나라 대기중
농도가 전지구의 평균 농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환경부
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염화불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지
구 평균농도에 비해 최고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최소 13년간 CFC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CFCs가 계속 쓰여질 뿐만 아니라 CFCs 사용물질의 사용연한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최소 15-20년 동안은 CFC사용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계속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전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CFC 사용물질에 관한 관리와 회수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CFC가 제대로 회수될 경우 1993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
적으로는 62만톤중 22만톤이 회수/재사용이 가능하여 6,600억원의 절약효과를, 국
내의 경우 2만9천여톤중 1만2천여톤이 회수 가능하여 375억원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CFC의 회수는 지구적 환경보호라는 측면과 경제
적 이유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존층 파괴물질
에 대한 규제 및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오존층 파괴
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오존층보호를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대정부 건의사항 >
1. 정부와 지자체는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 규제와 관리감독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을 강화
해야 한다.
2. 관련법규에 CFC뿐만 아니라 HCFC등 경과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및 회수에 대한 의무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3.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중 폐기물 예
치금을 납부하는 품목에 냉장고가 추가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CFC의 회수를 장려하기 위해 예치금의
반환을 CFC회수량과 냉장고 회수량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4. 기업은 신규제품의 판매를 위해 구형냉장고를 수거하는 것에
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냉매의 최종수거와 폐기까지 스스
로 책임짐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한다.
5. 냉장고 폐기시 지정된 시간에 장소에서 수거될 수 있도록 일
선 공무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6. 특히 컴프레셔의 불법수거로 인해 CFC가 대기중으로 방출되
는 일이 없도 록 관련업자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
1997. 9. 13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현,신경림,이세중
사무총장 최열
제3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기념
오존층 파괴 주범 CFC 회수
및 재사용에 대한 건의문
9월 16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회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일인 1987년 9월 16일을 기념하고
자 1995년 1월 23일 총회에서 9월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선포하였다.
세계는 그후 10년간 오존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9월 7일 NASA가 관측한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
구멍 면적은 2천6백만 평방km까지 확대돼 종전 최고치인 2천4백30만 평방km를
경신하였다. 실제로, 10년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평균 4-6%가 감퇴되고 있다. 한
국에서도 3.8%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오존층 파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선진국에서 2000년까지 단
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CFC와 할론의 사용기간이 96년으로 앞당겨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도 2010년으로 결정됐다.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의정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미 87년부터
CFC의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그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피
부암은 10% 정도,백내장은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산림이
고사하고 식물에 병이 생기고 기형개구리가 이미 발생하는 등 전체 생태계를 위
협받고 있다. 오존층보호는 인간과 지구생태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1992년이 되어서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였
다. 이렇게 뒤늦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의 정부나 지자체는 오존
층 파괴의 주요물질인 CFC의 관리/감독은 커녕 정확한 배출현황에 대한 실태파
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CFC 1만4천3백58t, 할론 3천6백
11t등 1만4천9백69t(환경부, 통산산업부 조사)이 판매됐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
사에 따르면 연간 1백50여만대의 냉장고가 폐기되고 있으나 냉매는 전혀 회수되
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우리나라 대기중
농도가 전지구의 평균 농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환경부
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염화불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지
구 평균농도에 비해 최고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최소 13년간 CFC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CFCs가 계속 쓰여질 뿐만 아니라 CFCs 사용물질의 사용연한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최소 15-20년 동안은 CFC사용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계속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전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CFC 사용물질에 관한 관리와 회수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CFC가 제대로 회수될 경우 1993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
적으로는 62만톤중 22만톤이 회수/재사용이 가능하여 6,600억원의 절약효과를, 국
내의 경우 2만9천여톤중 1만2천여톤이 회수 가능하여 375억원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CFC의 회수는 지구적 환경보호라는 측면과 경제
적 이유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존층 파괴물질
에 대한 규제 및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오존층 파괴
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오존층보호를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대정부 건의사항 >
1. 정부와 지자체는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 규제와 관리감독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을 강화
해야 한다.
2. 관련법규에 CFC뿐만 아니라 HCFC등 경과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및 회수에 대한 의무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3.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중 폐기물 예
치금을 납부하는 품목에 냉장고가 추가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CFC의 회수를 장려하기 위해 예치금의
반환을 CFC회수량과 냉장고 회수량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4. 기업은 신규제품의 판매를 위해 구형냉장고를 수거하는 것에
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냉매의 최종수거와 폐기까지 스스
로 책임짐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한다.
5. 냉장고 폐기시 지정된 시간에 장소에서 수거될 수 있도록 일
선 공무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6. 특히 컴프레셔의 불법수거로 인해 CFC가 대기중으로 방출되
는 일이 없도 록 관련업자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
다.
1997. 9. 13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현,신경림,이세중
사무총장 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