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죽음을 부르는 소각정책 즉각 수정하라

admin
1997-05-30
조회수 1010

성 명 서

죽음을 부르는 소각정책 즉각 수정하라

현재 전국에는 11개의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올해안에 추진될 소각장만 해도
12개소에 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 추진시 국가보조로 시설을 건
설할 수 있기 ㄸ문에 소각장 건설을 하기위해 부지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그간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다이옥신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에서 보
듯이 0.1ng/㎥이라는 외국 선진국 기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58배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으며 2백31배를 넘는23.12ng/㎥를 배출하고 있는 곳 도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1구1소각장 정책을 세웠다가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울시내에 10개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나 전제 소각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다이옥신은 얼마전 발표된
WHO(세계보건기구)산하 연구기관인 IARC(국제 암연구기구)에서도 맹독성 발암
물질로 규명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변변한 측정기
관도 없는 실정이다. 다이옥신에 대한 마땅한 저감시설과 안전대책도 없이 96년
도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소각비율을 현재의 3.5%에서
25%로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일본은 무조건 추진해왔던 소각정책
때문에 여성들의 자궁내막증이나 불임 각종 발암가능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
다. 이에 우리는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현재의 소각시설의 올바른 운
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부는 즉각 전국 소각장의 다이옥신 조사 수치를 공개하라.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개
해야 마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부는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현재 소각시설의 실정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라
환경부에서는 기설로에 대해서는 0.5ng/㎥로 하고 2005년 부터 0.1ng/㎥ 로 적
용하고 신설로에 대해서만 0.1ng/㎥로 정하고 있다. 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주민대책위에서 노력해 온 상계소각장이나 목동소각장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면
0.1ng/㎥에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0.5ng/㎥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기존소각장에 대해서도 1년 정도의 시설보완 유예기간을 두고 0.1ng/㎥
로 기준치를 책정하라

세째,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곧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선 가동중인 시설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를 조속히 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위험
하다면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네째, 향후 3년간 착공 중인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신규 건설을 유
보하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추진하는 소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
고 시범적인 감량화,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한다.
1997. 5. 24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조사팀 임지연 T.735-7000/F.730-1240)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검출의 문제점과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국에는 11개의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올해안에 추진될
소각장만 해도 12개소에 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 추
진시 국가보조로 시설을 건설할 수 있기 ㄸ문에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 부지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간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다이옥신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0.1ng/㎥이라는 외국 선진국 기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평
균적으로 58배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으며 의정부 소각장의 경우
2백31배를 넘는23.12ng/㎥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1구1소각장 정책을 세웠다가 소각
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울시내에 10개
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나 전제 소각용량은 거
의 변화가 없다. 다이옥신은 얼마전 발표된 WHO(세계보건기구)산하
연구기관인 IARC(국제 암연구기구)에서도 맹독성 발암물질로 규명
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변변한 측정기
관도 없는 실정이다. 다이옥신에 대한 마땅한 저감시설과 안전대책
도 없이 96년도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소각
비율을 현재의 3.5%에서 25%로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일본은 무조건 추진해왔던 소각정책 때문에 여성들의 자궁내막증이
나 불임 각종 발암가능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 대책

1) 환경부는 즉각 전국 소각장의 다이옥신 조사 수치를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
선적으로 공개해야 마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부는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
라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이다. 현재 소각시설
의 실정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2)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이상 배출될 경우 폐쇄해야 한다.
현재 안정성 확보를 저감시설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저감설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소각 전 단계에서 위해물
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류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선진국 기준치인
0.1ng/㎥으로 책정해야한다.
환경부에서는 기설로에 대해서는 0.5ng/㎥로 하고 2005년 부터
0.1ng/㎥ 로 적용하고 신설로에 대해서만 0.1ng/㎥로 정하고 있다.
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주민대책위에서 노력해 온 상계소각장이
나 목동소각장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면 0.1ng/㎥에 맞출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거꾸로 0.5ng/㎥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
존소각장에 대해서도 1년 정도의 시설보완 유예기간을 두고 0.1ng/
㎥로 기준치를 책정하라

4) 향후 2년간 착공 중인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신규 건설을
유보하고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추진하는 소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범적인 감량화,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한다.
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이거나 건설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의 소각 위주 쓰레기 정책의 중단과 환경친화적인 감량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1997. 5. 27.

환 경 운 동 연 합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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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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