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다량 검출 사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정부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지난 12일 서울시는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농도가 입방미터당 3.17土0.72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밝혔
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각 기술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의정부, 평
촌 등 7개 지역에서 하루 1천t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며, 소각장 다
이옥신 배출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발암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1976
년 이태리 Seveso 지역의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다이옥신의 유출사건, 1983
년 미국 Times Beach의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 사건, 월남전 고엽제 살포 사
건등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결과, 선진
국 허용 기준치의 수십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상 목동 소각장의 가동은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다이옥신에 대해 ‘거의 모든 물질에 포함되어 있고, 매일 극미량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한다(보도자료 95.10.12)’ 즉, 여전히 특별한 물질
이 아니며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독가
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각장 배출시설 기준치와
설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는 그저 안심하라고만 말
할 뿐이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다이옥신이 우리 생활 속에 오래전 부터 노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이옥신이 어떤 물질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노출되는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등 구체적인 역학 조사나 다이옥신
연구조차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쓰레기 소각장은 안전하다고 터무니 없이
주장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처럼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건설’ 정책 등 정부의 소각위주의 정책을 포
기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후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배출된 다이옥신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쓰레기
소각위주의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인체실험인 것이다. 소각처
리 방식에 의존하기 전에 쓰레기 감량화와 재이용, 재활용 정책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소각 등의 최종 처분 방식은 지양되고 축소되어야 한다. 즉 쓰레기 처리
정책의 전면적인 재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대량 검출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목동 소각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전면 수정, 재검토하라.
– 현재 가동·건설중인 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라.
– 적정한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이
공동 참여 하는 ‘쓰레기 처리 상설위원회’를 제안한다.
1995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 세중 장 을병
(문의 : 환경조사부 02/735/7000 내선515)
<성명서>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다량 검출 사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정부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지난 12일 서울시는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농도가 입방미터당 3.17土0.72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밝혔
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각 기술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의정부, 평
촌 등 7개 지역에서 하루 1천t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며, 소각장 다
이옥신 배출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발암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1976
년 이태리 Seveso 지역의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다이옥신의 유출사건, 1983
년 미국 Times Beach의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 사건, 월남전 고엽제 살포 사
건등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결과, 선진
국 허용 기준치의 수십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상 목동 소각장의 가동은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다이옥신에 대해 ‘거의 모든 물질에 포함되어 있고, 매일 극미량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한다(보도자료 95.10.12)’ 즉, 여전히 특별한 물질
이 아니며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독가
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각장 배출시설 기준치와
설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는 그저 안심하라고만 말
할 뿐이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다이옥신이 우리 생활 속에 오래전 부터 노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이옥신이 어떤 물질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노출되는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등 구체적인 역학 조사나 다이옥신
연구조차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쓰레기 소각장은 안전하다고 터무니 없이
주장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처럼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건설’ 정책 등 정부의 소각위주의 정책을 포
기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후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배출된 다이옥신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쓰레기
소각위주의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인체실험인 것이다. 소각처
리 방식에 의존하기 전에 쓰레기 감량화와 재이용, 재활용 정책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소각 등의 최종 처분 방식은 지양되고 축소되어야 한다. 즉 쓰레기 처리
정책의 전면적인 재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대량 검출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목동 소각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전면 수정, 재검토하라.
– 현재 가동·건설중인 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라.
– 적정한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이
공동 참여 하는 ‘쓰레기 처리 상설위원회’를 제안한다.
1995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 세중 장 을병
(문의 : 환경조사부 02/735/7000 내선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