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정말로 화평법, 화관법이 소재산업 발전의 걸림돌입니까?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가 정답이 아니다
◎ 일 시 : 2019. 8. 20(화) 오전 9:30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주 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내 용 : 취지설명, 대표발언(환경·노동단체, 가습기피해자 등), 기자회견문 낭독
○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불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산업안전보건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대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자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마저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소재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일부 언론과 기업들의 논리는 근거 없는 억측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기업은 경제성측면에서 소재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어 이를 고수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소재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기업과 언론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엉뚱한 처방전을 휘둘러대는 꼴이다.
○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평법, 화관법 완화는 안전시계를 거꾸로 돌려 우리사회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환경·산업안전보건 법률의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담당: 정미란 국장 생활환경 담당 01-735-7000, hjk2722@kfem.or.kr
[기자회견문]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은 환경·산업안전규제완화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그 피해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의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보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은 원료 화학 물질에 호흡기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윤 챙기기에 급급했던 기업에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만들어지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법과 사용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업은 사용하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유해 정보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화평법의 기본이며,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애꿎게도 최근 이슈화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화학물질 과잉규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연이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요구는 화학물질 관련법의 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원칙을 흔들어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기업의 안일한 화학물질 관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사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이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화학물질 정보 생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매년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올해 초 삼성 SDI에서 일한 연구원 노동자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개발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관리 규제완화 뿐 아니라, 산안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 설립과 운영 제도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으로 확대해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재량근로 확대를 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현 사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뒤에 엎고 기업이 당연이 지켜야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마저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고도화된 전략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반도체 산업의 간의 연결 고리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술이 아니라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의 문제로 외면 받았을 뿐이다. 국내 생산보다 수입이 더 경제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완벽한 국산화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 결국 필요 소재를 또 다시 수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렴한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나 형석과 황산의 수입 증가를 통해 또 다른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이 기반이 되는 글로벌화된 산업 구조에서 소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선택의 과정일 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그 해결도 결국 외교적 차원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긴급한 원료 확보의 문제는 행정 절차 기간의 축소와 한시적인 수입 완화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기업의 요구처럼 환경규제를 완화를 근본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엉뚱한 처방전을 휘둘러대는 꼴에 불과하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를 생각하면 규제 완화는 더욱 부정적이다. 기업과 경제 단체의 주장처럼 국내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유통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국내 기업이 저렴한 중국 화학물질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대안이 궁금하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을 환경규제완화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국내 산업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낮은 기업의 역량과 제도의 이해도 등의 문제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산업계의 볼멘소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풀어낼 것이 아니라 산업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기업의 무책임과 무능을 정부와 규제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을 약속하고, 그 노력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대안이 될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은 명확히 기업에 있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결코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에 비해 강력한 상황이 아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정책 후발 주자로 등록 정보의 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날 뿐더러 고형 제품에 대한 관리가 빠지면서 처음부터 반쪽짜리 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은 느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후 관리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와 제품 생산이 기업의 존폐마저 좌우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중복 규제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도 문제이다. 중복 규제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부, 식약처, 노동부, 산업부 등 나누어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책과 관리 책임의 불명확함에 있다. 신규 화학물질이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서로 책임 미루기 급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복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으로 상향시키는 논의가 우선 되어하며, 이렇게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조작 같은 비윤리적 경영의 사례는 계속 되고 있다. 대기업 조차 이런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비윤리 경영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인 신뢰회복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와 출처도 불명확한 정보를 통해 마치 화학물질 규제가 사회악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와 여론 몰이는 기업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질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타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9년 8월 2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환경회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취재요청서
정말로 화평법, 화관법이 소재산업 발전의 걸림돌입니까?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가 정답이 아니다
◎ 일 시 : 2019. 8. 20(화) 오전 9:30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주 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내 용 : 취지설명, 대표발언(환경·노동단체, 가습기피해자 등), 기자회견문 낭독
○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불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산업안전보건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대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자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마저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소재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일부 언론과 기업들의 논리는 근거 없는 억측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기업은 경제성측면에서 소재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어 이를 고수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소재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기업과 언론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엉뚱한 처방전을 휘둘러대는 꼴이다.
○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평법, 화관법 완화는 안전시계를 거꾸로 돌려 우리사회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환경·산업안전보건 법률의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담당: 정미란 국장 생활환경 담당 01-735-7000, hjk2722@kfem.or.kr
[기자회견문]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은 환경·산업안전규제완화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그 피해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의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보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은 원료 화학 물질에 호흡기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윤 챙기기에 급급했던 기업에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만들어지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법과 사용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업은 사용하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유해 정보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화평법의 기본이며,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애꿎게도 최근 이슈화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화학물질 과잉규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연이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요구는 화학물질 관련법의 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원칙을 흔들어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기업의 안일한 화학물질 관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사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이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화학물질 정보 생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매년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올해 초 삼성 SDI에서 일한 연구원 노동자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개발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관리 규제완화 뿐 아니라, 산안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 설립과 운영 제도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으로 확대해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재량근로 확대를 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현 사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뒤에 엎고 기업이 당연이 지켜야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마저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고도화된 전략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반도체 산업의 간의 연결 고리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술이 아니라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의 문제로 외면 받았을 뿐이다. 국내 생산보다 수입이 더 경제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완벽한 국산화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 결국 필요 소재를 또 다시 수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렴한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나 형석과 황산의 수입 증가를 통해 또 다른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이 기반이 되는 글로벌화된 산업 구조에서 소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선택의 과정일 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그 해결도 결국 외교적 차원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긴급한 원료 확보의 문제는 행정 절차 기간의 축소와 한시적인 수입 완화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기업의 요구처럼 환경규제를 완화를 근본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엉뚱한 처방전을 휘둘러대는 꼴에 불과하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를 생각하면 규제 완화는 더욱 부정적이다. 기업과 경제 단체의 주장처럼 국내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유통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국내 기업이 저렴한 중국 화학물질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대안이 궁금하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을 환경규제완화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국내 산업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낮은 기업의 역량과 제도의 이해도 등의 문제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산업계의 볼멘소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풀어낼 것이 아니라 산업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기업의 무책임과 무능을 정부와 규제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을 약속하고, 그 노력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대안이 될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은 명확히 기업에 있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결코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에 비해 강력한 상황이 아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정책 후발 주자로 등록 정보의 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날 뿐더러 고형 제품에 대한 관리가 빠지면서 처음부터 반쪽짜리 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은 느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후 관리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와 제품 생산이 기업의 존폐마저 좌우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중복 규제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도 문제이다. 중복 규제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부, 식약처, 노동부, 산업부 등 나누어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책과 관리 책임의 불명확함에 있다. 신규 화학물질이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서로 책임 미루기 급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복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으로 상향시키는 논의가 우선 되어하며, 이렇게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조작 같은 비윤리적 경영의 사례는 계속 되고 있다. 대기업 조차 이런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비윤리 경영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인 신뢰회복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와 출처도 불명확한 정보를 통해 마치 화학물질 규제가 사회악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와 여론 몰이는 기업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질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타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9년 8월 2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환경회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