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05 석면특별법 시급히 마련하라-반코성명서.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9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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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 위한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피해가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지난 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이중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가 관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가톨릭의대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에 해당한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단, 해방 전후의 자료를 합한 것으로 일부 광산의 경우 해방 후 개명하여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해방 전 자료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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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8년 6월 충남 광천읍 덕정마을의 폐광인 석면광산 모습,
마을 도로에 석면이 있는 돌이 굴러다녀 폐광지역 석면오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충남보령과 충북 옥천지역의 석면광산 일대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현장조사 당시 주민들 사이에 호흡기 질환이 많다는 증언이 꽤 있었다. 광산이 폐광된 이후 안정화 조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석면광산지역의 석면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작년 6월 광천지역 석면광산조사에 나섰을 때 과거 광산에서 일했었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 이장 이경석씨는 “가족 중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명이다. 이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표, 우리나라 석면광산 실태, 인용 처 “우리나라의 석면생산과 사용, 근로자 수와 노출농도의 변화, 1998’ 논문과 환경부 자료, 시민환경연구소 작성>
작년 11월 국정감사때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석면광산주변 주민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지만 과학원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정확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지만 일단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주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건강역학조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사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조사결과를 속히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했다.
재개발지역에서 살다가 건물철거로 인한 석면비산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중피종환자 최모씨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씨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했고 의원들이 피해조사를 촉구하자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69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 연산동에서 가동되었던 석면방직공장의 전직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최근 집단적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석면피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특별법과 특별기구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글자 그대로 ‘공해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전국의 석면폐광주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정부는 전국의 석면폐광주변의 석면비산조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라.
3. 석면광산 이외에 석면방직공장, 석면제품사용공장, 석면함유건축폐기물처리장 등 석면오염 가능성이 큰 석면사용처에 대한 전현직노동자 및 주민대상 긴급 건강역학조사 시급하다.
4.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 특별조사 및 구제 위한 <석면특별법> 을 속히 제정하라.
‘
2009년 1월 5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BANKO)
내용문의; 집행위원장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
090105 석면특별법 시급히 마련하라-반코성명서.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9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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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 위한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피해가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지난 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이중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가 관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가톨릭의대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에 해당한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단, 해방 전후의 자료를 합한 것으로 일부 광산의 경우 해방 후 개명하여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해방 전 자료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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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8년 6월 충남 광천읍 덕정마을의 폐광인 석면광산 모습,
마을 도로에 석면이 있는 돌이 굴러다녀 폐광지역 석면오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0년대 후반 충남보령과 충북 옥천지역의 석면광산 일대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현장조사 당시 주민들 사이에 호흡기 질환이 많다는 증언이 꽤 있었다. 광산이 폐광된 이후 안정화 조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석면광산지역의 석면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작년 6월 광천지역 석면광산조사에 나섰을 때 과거 광산에서 일했었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 이장 이경석씨는 “가족 중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명이다. 이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표, 우리나라 석면광산 실태, 인용 처 “우리나라의 석면생산과 사용, 근로자 수와 노출농도의 변화, 1998’ 논문과 환경부 자료, 시민환경연구소 작성>
작년 11월 국정감사때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석면광산주변 주민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지만 과학원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정확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지만 일단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주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건강역학조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사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조사결과를 속히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했다.
재개발지역에서 살다가 건물철거로 인한 석면비산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중피종환자 최모씨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씨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했고 의원들이 피해조사를 촉구하자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69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 연산동에서 가동되었던 석면방직공장의 전직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최근 집단적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석면피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특별법과 특별기구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글자 그대로 ‘공해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전국의 석면폐광주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정부는 전국의 석면폐광주변의 석면비산조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라.
3. 석면광산 이외에 석면방직공장, 석면제품사용공장, 석면함유건축폐기물처리장 등 석면오염 가능성이 큰 석면사용처에 대한 전현직노동자 및 주민대상 긴급 건강역학조사 시급하다.
4.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 특별조사 및 구제 위한 <석면특별법> 을 속히 제정하라.
‘
2009년 1월 5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BANKO)
내용문의; 집행위원장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