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석면피해소송 늘어난다,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오늘 석면피해노동자 15명 집단소송 제기

admin
2008-12-10
조회수 149

081210 반코성명서-석면피해노동자 집단소송.hwp


성/명/서


  석면피해소송 늘어난다,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 부산 제일화학(현 제일ENS) 전직노동자 15명


(폐암사망자 3명, 석면진폐 환자 12명)의 집단소송 관련 –


  우리나라의 석면피해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피해자들과 가족 22명(폐암사망 3명의 유족 10명, 석면진폐환자 12명)은, 오늘 회사인 제일화학과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한다. 피해배상 요구액은 모두 17억3천만원이며 원고들은 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이다.


  개별적으로는 2007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은 같은 회사의 악성중피종사망노동자 원점순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사례가 있고 대구에서 같은 회사 노동자들이 제기하여 진행되는 소송이 있다. 또 지난 2008년 11월13일에는 제일화학의 부산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2명의 주민피해자들의 유족이 환경성피해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리는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드러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당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해당기업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법원에 이들의 책임을 묻는 석면피해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제일화학의 전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가 지난 1년동안 조사한 결과 밝혀진 석면피해사망자들은 모두 18명이다. 이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사망사례가 협회에서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에 흩어져 사는 제일화학 및 다른 석면공장의 전직노동자들과 인근주민들의 피해사례가 훨씬 클 것이나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석면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큰 사회화 되자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구보타쇼크 이후 석면신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와 주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구제해오고 있는데 2년6개월동안 무려 6,097건의 피해사례를 보상하였다. 이렇게 석면피해특별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의 책임을 묻는 법정소송이 급증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법정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12월 10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 백도명(서울대 교수),


집행위원장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


집행위원 정현정 (부산환경운동연합 간사, 018-4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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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601-715)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B/D 3층▪ 전화 051)465-0221 ▪ 팩스 051)469-7959




보 도 자 료 (총 3매)


  기/자/회/견


부산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 전직노동자 15명 집단손해배상 책임소송제기


  취지


2007년 12월 고 원점순씨(악성중피종 사망) 가족의 피해보상소송, 2008년 11월 13일 제일화학 부산공장 인근에 살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2명 주민의 유족들이 제기한 환경성석면피해 주민소송에 이어 오늘 2008년 12월 10일 15명의 제일화학 전직노동자(폐암사망 3명, 석면진폐 12명)들이 집단으로 석면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불치의 석면질병인 석면진폐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회사인 제일화학(현 제일ENS)의 무책임한 태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나몰라라식 수수방관 그리고 석면산업을 한국으로 ‘공해수출’한 일본의 석면기업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한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책임소송을 통하여 그동안 병명도 모르고 고통을 당했던 석면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 보상할 것을 법원에 호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석면기업 제일화학이 앞으로 발생할 석면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상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수) 이른 10시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참석자 :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등 30여명


 ■ 진행순서


– 집단소송 취지 설명


– 피해자 발굴현황 및 국가대책 비판


– 석면피해자 발언


– 지지발언


– 성명서 낭독; 별첨


 


■ 이후, 1시부터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결성 1주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 13시 : 석면피해자 활동영상 및 인사말, – 14시 30분 : 총회


——————————————-
성/명/서


  석면기업 제일ENS와 국가 그리고 일본석면기업 니치아스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제발암성연구소(IARC)에 의하여 모두 발암성물질로 정해져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10만여명이 석면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석면피해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피해자들과 가족 22명은, 오늘 회사인 제일화학과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한다.


  먼저 일본 니치아스로부터 석면방직제품의 설비 및 기술을 이전받아 1969년 10월경부터 부산 연산동에 석면제품 생산공장을 신축하여 석면사, 석면포 등을 2006년까지 약 37년간 석면방직 제품을 제조한 제일화학은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석면분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였으며 환풍기 등 방진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자에게 석면위해성 및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이나 예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 발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와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에서 피해자 발굴에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70년부터 석면문제로 인하여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불가피하게 취급해야할 경우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석면피해가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심지어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 청석면과 갈석면조차도 1997년이 되어서야 사용을 금지하였고, 10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석면시멘트제품 등의 제조·사용·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9년이 되어야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의 책임방기와 석면문제에 대한 늦장 대응은 석면피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일본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한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제일화학과 합작하여 1971년 6월 2일 ‘제일아스베스트’ 주식회사를 만들어 청석면 제조라인을 제일화학 공장내에 설치하여 1992년까지 청석면을 생산하게 한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 또한 제일화학 노동자의 석면피해가 있게 한 책임이 있다.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일화학과 합작으로 청석면 제조라인을 설치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석면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공해병 수출의 책임을 지고, 제일화학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집단소송을 청구한 피해근로자 15명 외에도 많은 제일화학 피해자들이 전국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이하 피해자협회)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협회를 통해 밝혀진 석면관련 질환 사망 피해자는 18명이며 그 중 산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단 3명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욱 많을 것이며, 제일화학에서 근무하였던 몇백명의 피해 근로자를 하루 속히 찾아야 하지만 법은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진행되는 지난 11월 13일 최초로 진행된 석면환경성 피해 소송,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일화학 피해자 소송, 그리고 이번 석면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석면문제를 초래한 책임자인 제일화학, 대한민국 정부,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석면피해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길 바라며, 석면을 취급했던 모든 회사와 석면문제를 방기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석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석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석면문제를 야기시킨 피고들의 책임을 묻고 석면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2008년 12월 10일


  부산지역석면추방공동대책위,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의료연대회의,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 내용문의 ; 한국노동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이숙견 집행위원 (016.566.0295)


부산환경운동연합 정현정 간사 (051.465.0221/018.419.0052)





별지 : 소송원고(피해노동자) 명단




원고


진단


근무기간


근무부서


김OO


2008. 11.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산재요양승인


1974. 7 – 1996. 6


청/백석면 부서


김OO


2008. 2. 4.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7 – 1981. 3


청석면부서


전OO


2008. 2. 4.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69. 9 – 1976. 10


백석면부서


망 한OO


2000. 12. 26. 섬유질 폐암으로 사망


1972 – 1978


 


박OO


2008. 1. 14.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6. 5 – 1998. 1


 


박OO


2008. 1. 14.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3 – 1980. 12


 


박OO


2008. 3. 28.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산재요양승인


1971 – 1978


백석면부서


손OO


2008. 2. 18.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3 – 1976


청석면부서


신OO


2008. 4. 10.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3. 12 – 1994. 2


석면방직부서


망 박OO


2000. 3. 21. 석면폐암으로 사망


1973. 3 – 1978. 12


청석면부서


이OO


2008. 2. 18.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1977. 6 – 1983. 6


백석면부서


전OO


2008. 1. 14. 부산 O병원 ‘석면폐증’ 진단


산재요양승인


1971 – 1978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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