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학안전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험사회를 말한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마련에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석면관련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2008-11-02
조회수 177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8년11월2일자)


성명서



◆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석면관련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석면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보호대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재건축지역 석면공해 주민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1월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개월 일한 일용직근로자 석면관련 산재인정 취하요구”소송에서 “석면노출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돼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박모씨는 1995년 이 건설사의 건축현장에서 5개월여 동안 석면함유 천장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천장에서 하얀가루가 많이 날려서 바닥에 쌓일 정도였지만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용된 천장마감재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백석면이 3~5%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이었다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이번 판결은 하청과 재하청의 열악한 고용조건 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석면취급현장에서 방치해 왔던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제의 건설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이번 산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를 내팽개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발암성이 알려진 석면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감추려는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석면은 세계적으로 매년 9만명의 노동자와 수천명의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09년 1웗1일부터 석면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지만 이는 석면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사용된 엄청난 량의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석면을 사용한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미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 수십년간 석면피해 사망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석면공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악성중피종환자 최형식 씨(67세)는 “평생 석면 관련 직업을 가진 바 없는데 석면암에 걸렸다. 전문가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대규모 재개발 건물철거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피해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최형식 씨의 CT사진을 정밀 판독한 석면질환 전문가인 나토리 유지 일본중피종센터 대표는 “복막에서 발생한 중피종이 흉막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일반주민이 악성중피종에 걸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한국에서의 대규모 재개발과정의 석면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2007년 12월 법원은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중피종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피해보상토록 판결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석면관련성 산재를 인정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은 “연이은 법원의 석면피해자 산재인정 및 피해보상 판결의 의미를 산업, 행정 등 석면문제에 책임이 큰 부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적인 석면피해대책을 조속히 내고 이를 실천에 옮겨 노동자와 시민들을 석면공포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2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집행위원장 최예용 (010-3458-7488,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노동, 환경, 학계 및 피해자단체 등 전국 26개 사회단체의 참여로 지난 7월3일 발족한 석면추방을위한 연대기구입니다.


(석면피해자단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노동조합 분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안전·보건의료 분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 분야) 시민환경연구소, 강남서초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학계) 서울대 보건대학원,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한양대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부산공대위) 부산환경운동연합,환경과자치연구소,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민주노총부산지부, 의료연대회의 등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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